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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인권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점검 토론회

  • 기사 작성일 2018-03-22 16:02:27
  • 최종 수정일 2018-03-22 16:02:27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인권포럼 대표)

 

국회인권포럼·국가인권위원회 공동 개최

 

국회인권포럼(대표 홍일표)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공동으로 23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을 맞아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취지다.

 

토론회에서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인권법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과 이행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북한인권 업무는 인권전담 기관으로 이관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남북화해, 통일정책과 북한인권에 관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어서 상호 분리돼 추진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박순성 동국대 북한한과 교수는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 ▲시행 현황 ▲평가 및 정책대안 등에 대해 발표하면서, 국가인권위와 국회인권포럼이 북한인권법의 조항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김병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북한인권법 이행상황을 설명하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조정현 한국외국어대 교수, 태원우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대표는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을 맞아 북한인권 개선 활동이 법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인권법 이행에 있어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정부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 등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인권재단이 법 제정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설립되지 않고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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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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