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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정보공개청구 개선 토론회…"악성 청구 남용 제한해야"

  • 기사 작성일 2024-09-25 16:55:32
  • 최종 수정일 2024-09-25 18:01:58

25일(수) 박정현·양부남 의원 '악성정보공개 청구 방지 토론회' 주최
최근 3년간 상위 10명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는 118만건으로 전체의 23.5% 차지
반복·중복되는 정보공개청구로 공공기관의 업무부담 가중되고 행정력 낭비 심화
청구권 남용 제한, 반복 청구 종결처리 근거 마련,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도입 등 제시
종결처리 남용될 경우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 훼손될 우려도
양부남 의원 "제도 오·남용 줄이고 한정된 행정력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모색"

 

2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악성정보공개 청구 방지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국회 토론회'
2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악성정보공개 청구 방지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를 방지하고 한정된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경기 김포와 서울 등에서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이 숨지고 공직을 이탈하는 현상이 잇따르면서 정보공개청구를 비롯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악성정보공개 청구 방지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서다.


양부남 의원은 "정보공개청구권 남용을 제한하고 반복적인 청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2023년 최근 3년 간 정보공개청구는 약 511만건으로 연평균 약 170만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청구 상위 10명이 제기한 건은 약 118만건으로 연평균 약 40만건(23.5%)에 달했다.


김동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장은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오·남용 사례가 대폭 늘어나면서 중앙정부·지방정부 등 정보공개 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실시한 '악성 정보공개청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공개 담당자의 84%는 악성 청구를 경험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실제 활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다수 기관에 반복·동시 청구(31%), 정당한 사유 없이 방대한 양 청구(22%) 등이 있었다.


김 과장은 "부당·과도한 정보공개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와 행정심판례에서 청구권 남용을 정보공개 거부 사유로 인정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악성정보공개 청구 방지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2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악성정보공개 청구 방지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박정현(왼쪽) 의원과 양부남 의원의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이와 관련해 양부남 의원은 ▲정보공개청구권 남용 제한 ▲반복적인 청구에 대해 종결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청구 비용의 사전납부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공공기관에 사회통념상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해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한 종결처리는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종결처리가 남용될 경우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주저하게 돼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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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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