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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 처우 개선 토론회…"이동·대기시간 보상해야"

  • 기사 작성일 2024-03-05 16:52:42
  • 최종 수정일 2024-03-05 17:56:17

5일(화) 강성희 의원 '이동노동 및 대기시간 보상방안 마련' 토론회
이동노동자 일평균 이동·대기시간은 131분, 월평균 9.4회 헛걸음 경험
건당 금액뿐 아니라 이동·대기시간과 헛걸음 비용 등 보상 필요성 제기
美뉴욕시는 플랫폼종사자 배달·대기시간 등 포함해 별도 최저임금 산정
직종별 법령에서 표준단가 마련, 최저임금委에서 임금기준 제시 등 제언
강 의원 "이동노동자 노동시간 범주 확대하고 이에 따른 합당한 보상해야"

 

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동노동 및 대기시간 보상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 주최로 '이동노동 및 대기시간 보상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정된 장소나 시간이 없이 이동을 하며 일을 하는 '서비스 이동노동자'의 이동시간·대기시간 등을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동노동 및 대기시간 보상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송민정 태재대학교 교육콘텐츠원 연구교수는 "이동거리 환산액, 대기시간 환산액, 월평균 노쇼(헛걸음)를 추정해 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지난 1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이 산하 12개 직종(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대여제품방문점검원·학습지교사 등)에 근무하는 조합원 1천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비스 이동노동자의 임금은 건당 비용으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거리, 지역, 중량 등이 보조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서비스연맹 조사결과 이동노동자들의 일평균 이동시간은 88분, 대기시간은 43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를 위해 이동하고 대기하는 것에 일평균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셈이다. 헛걸음의 경우 서비스 이동노동자의 77.6%가 경험했으며, 월평균 9.4회 헛걸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 교수는 "소득에는 반영되지 않는 사전 준비시간(조업)과 사후 마무리시간(잔업)도 일평균 1시간 30분가량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포함해 이동시간, 대기시간을 노동시간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은 미국 뉴욕시가 플랫폼종사자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배달시간·대기시간을 포함한 노동시간과 개인이 지출하는 업무상 비용(보험료·연료비 등)을 포함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2023년 뉴욕시의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은 시간당 17.96달러로, 일반 최저임금 14.20달러보다 약 26.5% 높다.


김 소장은 "이동노동자에게 공정한 임금의 최저기준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종별 별도 법령에서 이동노동자 표준단가를 마련하는 방안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보수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직종별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단체교섭을 통해 단기적 과제(이동·대기시간, 헛걸음 보상)를 해결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올해 2월부터 백화점·면세점에서 일하는 판매노동자에게 공히 적용되는 노동조건 규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동노동자들도 업종과 직종의 특성을 고려해 공통의 노동조건에 대한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초기업별 단체교섭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성희 의원은 "이동노동자들에게 이동과 대기 시간이 필수요소인 것을 고려해 노동시간의 범주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이동노동자들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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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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