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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경찰·경호처 개혁 토론회…"정치적 중립 명시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4-09 16:00:40
  • 최종 수정일 2025-04-09 16:30:45

9일(수) 김남근 의원 등 '경찰·경호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주최
현행법은 직무상 의무만 부과할 뿐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는 규정 부재

경찰법 총칙에 정치적 중립성 원칙조항 신설하는 방안 제시
국가경찰위원회 위상과 기능 실질화해 경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통령 직속의 경호처를 수도경찰 또는 국가경찰 사무로 전환할 필요
경호처 폐지하되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경찰개혁 함께 진행해야

 

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김용만·강유정·김남근·김남희·김윤·노종면·박선원·박지혜·백승아·서왕진·손명수·이용우·이재관·이훈기·임광현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원칙조항을 신설하고,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경찰 사무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김용만·강유정·김남근·김남희·김윤·노종면·박선원·박지혜·백승아·서왕진·손명수·이용우·이재관·이훈기·임광현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에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과 경찰 관계법의 규율을 받는다. 경찰법 제5조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인권보호 의무, 공정·중립성의 의무와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23조는 금지되는 정치활동 관여 행위의 유형을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김호철 변호사(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는 '정치적 편향성 금지' 조항과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직무수행과 무관한 활동의 경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을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정당·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현행 실정법은 공무원인 경찰에게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중립성을 지킬 다양한 직무상 의무만 부과할 뿐, 실질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주는 규정은 없다"며 헌법 또는 경찰법 총칙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경찰공무원의 권리로 보장하는 원칙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심의·의결기구다. 소속과 임명방식 등의 문제로 경찰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향후 과제로 ▲경찰국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규칙을 폐지할 것 ▲중앙행정기관 승격 등 제10기 국가경찰위원회가 공식화한 '3단계 실질화 방안'을 신속히 완결할 것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의 인사제청권 등을 부여할 것 ▲자치경찰위원회 권한을 강화할 것 등을 꼽았다.

 

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김남근(가운데) 의원이 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이어진 발제에서는 대통령경호처의 개선 방향이 언급됐다. 대통령의 안전을 전담하는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처장은 차관급이다.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호부서의 소속은 연방경찰, 국가경찰, 수도경찰 등으로 다양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기관이 대통령 직속기관 소속으로 설치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향후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더라도 경호직무는 수도경찰 혹은 국가경찰 사무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찰 경호부서 소속 ▲경호 경찰관의 직급 및 인사관리 ▲경호직무와 경호 대상자의 범위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 등 경호조직의 통합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삼영 전 경찰 총경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경찰 인사의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한다"며 "경찰의 인사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류 전 총경은 "경찰의 인사권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닌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사해야 한다"며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여야가 균형 있게 위원을 추천해 중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는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경호본부나 경호국을 두는 방안에 동의하면서도 "중앙집중화된 경찰의 권한을 기능적·지역적으로 분산하는 경찰개혁이 필수적으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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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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