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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경찰 간부개혁 토론회…"경찰대출신 경위 자동임용 폐지"

  • 기사 작성일 2024-08-13 17:07:10
  • 최종 수정일 2024-08-13 18:22:06

13일(화) 진선미 의원 등 '경찰 중간간부 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 주최
경찰대 학생 졸업 후 경위 임용…일반 순경은 근속 승진 시 최소 15년 6개월 걸려
별도 과정 없는 자동 임용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특권이라는 문제 제기
경찰대 출신도 현재 운영 중인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하도록 하는 방안 제시

장기적으로는 경찰 관련학과 졸업자와 일반대 졸업자 대상으로 이원화할 것 제언

진선미 의원 "경찰 중간관리직 체계 개혁해 국민 신뢰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선미 의원 등 주최로 열린 '경찰·소방 중간 간부 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선미 의원 등 주최로 열린 '경찰·소방 중간 간부 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경찰대 졸업생을 자동으로 경위(警衛)로 임명하는 것을 폐지하고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선미·임호선·모경종·이광희·이상식·이해식·채현일·용혜인 의원 주최로 열린 '경찰·소방 중간 간부 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경찰제도발전위원회 민간위원)는 "경찰대 졸업자를 경위로 채용하는 것은 특혜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대학 설치법」은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警衛)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대 학생은 졸업 후 6급 수준의 공무원인 경위에 바로 임용되는 반면, 일반 순경(9급)은 근속 승진할 경우 경위가 되기까지 최소 15년 6개월이 걸린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로 자동 임용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과도한 특권이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경찰대 졸업생 자동 경위 임용 제도를 폐지하고, 별도의 정해진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경찰대학 설치법」·「경찰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교수는 "어떤 경찰은 순경에서 시작하고 어떤 경찰은 간부로 시작하는 입직시스템을 계속하게 된다면 같은 조직 내에서도 특권의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며 "순경부터 시작해 치안총감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도록 하는 것만큼 확실한 우수인력 유치 방안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경찰대 졸업자도 응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경찰대와 일반대 경찰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 경찰관련 학과와 무관한 일반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 이원화할 것을 제언했다.

 

김가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찰대 졸업생도 기존 시험(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외부 인재들에게 경찰 입직 기회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인재 영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특정 대학 출신들이 경찰 내 주류세력이 돼 승진과 보직을 차지하는 등 조직의 활력이 저해되고 있다"며 "경찰권력이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경찰 중간관리직 체계에 대한 개혁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며 "토론회를 통해 경찰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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