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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타임오프 개선 토론회…"노사 자율 단체교섭에 맡겨야"

  • 기사 작성일 2024-08-29 16:51:53
  • 최종 수정일 2024-08-29 17:44:01

29일(목) 정혜경 의원 등 '근로시간면제 제도 개선 토론회' 주최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2013년 이후 바뀌지 않아
복수노조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문제로 노노(勞勞)갈등 낳기도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자율교섭에 맡기도록 권고
근로시간 면제는 노사 자율로 정하되 국가가 최소기준 설정하는 방안 제시
정혜경 의원 "ILO 의장국을 맡고 있는 우리 정부가 ILO 권고 무시해선 안돼"

 

2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혜경·이용우·신장식 의원 주최로 열린 '근로시간면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2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노사 간 자율적인 단체교섭에 따라 정하도록 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혜경·이용우·신장식 의원 주최로 열린 '근로시간면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2021년 비준한 ILO 핵심협약에 위배될 수 있는 법 조항은 향후 통상 리스크(위협)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서 노조 전임자가 임금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등 노조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마련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3년마다 재심의할 수 있지만 2013년 이후 10년이 넘도록 고시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5월부터 약 3개월 간 1천명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운영 중인 48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00개소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위반 여부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하도록 조처했다.


이 교수는 "법률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노사관계에 제약을 두고 간섭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노사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ILO 권고에 맞춰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법의 취지에 맞도록 과도한 행정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2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복수노조 체제에서의 단체교섭에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면제한도 배분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수노조 간에 면제한도를 배분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이와 같은 노노(勞勞)갈등은 복수노조 체제에서 개별 노조의 활동과 개별 노사관계의 실태에 맞도록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자와 교섭해 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희 금속노조 법률원 부원장은 "근로시간 면제는 노사 자율에 맡기되 국가가 최소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수고용직, 일용직, 플랫폼노동자 등에게도 모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혜경 의원은 "ILO는 일관되게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정부의 개입이 아닌 노사 간의 자율적 교섭에 맡겨야 한다고 권고해 왔다"며 "ILO 의장국을 맡고 있는 우리 정부가 ILO 권고를 무시하고 노조 활동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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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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