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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토론회…"총 노동시간 내 유연 적용"

  • 기사 작성일 2025-02-03 16:29:30
  • 최종 수정일 2025-02-04 09:13:01

3일(월)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토론회' 주최
법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R&D 종사자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는 이견

재계 "시간이라는 자원을 필요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노동계 "장시간 노동으로는 혁신 안돼…법 적용 기준 등 모호"
이재명 대표 "유연성 늘려 총 노동시간은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전제"

 

3일(월) 오전 국회본청 제3회의장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3일(월) 오전 국회 본청 제3회의장에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3일(월) 오전 국회 본청 제3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산업자원 정조위원회·환경노동 정조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토론회에서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참석자들이 공방을 벌였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 의원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안) 등의 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반도체 산업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연구개발(R&D) 종사자를 주 52시간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놓고는 이견이 존재한다.

 

해당 조항은 반도체 R&D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계는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 충분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시간 적용제외 도입의 찬성 측 인사로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융합공학과 교수가, 반대 측 인사로는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 정광현 SK하이닉스 이천노조 부위원장, 김영문 화성 SK하이닉스지회 수석부지회장, 권오성 연세대 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재계는 시간 중심의 근로 체계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을 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기술개발과 생산을 구별해야 한다"며 "한국은 원천기술이 취약하기 때문에 더 빨리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익은 떨어져 투자의 선순환 구조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은 "메모리 분야의 기술개발이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한 번에 해결이 안 될 때에는 단위공정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적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의 기간이 걸린다"며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필요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충격을 언급하며 "미국의 주요 AI 업체는 딥시크 출범 후 72~100시간 내에서 자사 엔진과 데이터를 비교했다"며 "반도체 산업은 누가 먼저 대응하느냐에 따라 리더십이 바뀐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가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은 혁신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특례 조항을 철회하고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함께 논의하는 한편,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산업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문 화성 SK하이닉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근로시간 유연화 항목을 어떤 내용으로 변경할 지,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 적용 특례 또한 어떻게 서면합의를 할 것인지 별도의 기준도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법안의 적용 기준과 기본적인 윤곽을 예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삼성전자가 잘 나갔던 2010∼2017년 사이에 대표이사(CEO)는 '하드워크'가 아닌 '스마트워크'를 강조했다"며 "특정 기업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균열을 내는 시도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3일(월) 오전 국회 본청 제3회의장에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월) 오전 국회 본청 제3회의장에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토론회에서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으로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문제도 쟁점이 됐다.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는 "노동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대원칙을 깨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주 52시간을)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회사나 개인에게 맡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내놓으면 그만큼 쉬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산업이 발전해야 하고, 그 발전을 위해서 전 국민적인 국가적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연구개발의 특정 시기에 유연성을 늘리고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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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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