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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근로소득세 개편 토론회…"기본공제 상향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3-09 08:28:27
  • 최종 수정일 2025-03-09 08:28:59

6일(목) 임광현 의원 등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토론회' 주최
지난해 걷힌 근로소득세(64조 5천억원), 처음으로 법인세(62조 5천억원) 추월
최근 명목임금보다 높은 물가 상승으로 서민·중산층 소득 여건 악화
부양가족 기본공제액 현행 150만원→170만~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제시
체육시설이용 세액공제 신설, 월세세액공제 확대 등 제언
임 의원 "대규모 세수 부족을 월급쟁이 증세로 메우는 건 옳지 않아"

 

6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임광현·김태년·윤호중·박홍근·정일영·김영환·황명선·한정애·김성환·유동수·박상혁·윤준병·이수진·노종면·박해철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 방안은? 토론회'
6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 방안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근로소득자의 세(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에 적용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임광현·김태년·윤호중·박홍근·정일영·김영환·황명선·한정애·김성환·유동수·박상혁·윤준병·이수진·노종면·박해철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 방안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공제를 인상해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비율 증가를 조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64조 2천억원으로,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62조 5천억원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1%로 법인세 비중(18.6%)과 맞먹는 규모다. 

 

현행 근로소득세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임금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소득이 올라도 물가상승률이 더 높으면 실질 소득은 줄어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천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3.6%)은 이를 웃돌았다. 근로소득자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와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거론되고 있다.

 

채 연구위원은 과세합리화 방안으로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70만~18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소득세 인적 기본공제가 150만원으로 16년 동안 고정되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1월 85.4포인트에서 2025년 1월 115.7포인트로, 40%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적용 인원이 증가하고, 적용 세율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수와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체육시설이용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적용하는 건강 증진 조세특례 강화 방안도 언급됐다. 채 연구위원은 "올해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하부 제도로 운용돼 제도의 실효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체육이용시설 세액공제를 신설해 공제율 5%(5천만원 이하 10%), 공제한도는 연 30만원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을 주택가격 5억원 이하(기준시가)로 확대하고 이월공제를 5년 동안 허용해 주거비용을 완화할 것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공제 등이 적용되는 세액공제 종합한도 초과제도를 신설할 것 ▲맞벌이 부부 중 유리한 사람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줄 것 등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는 소득세 개편방향과 관련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제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근로소득공제 등과 같이 조건 없이 공제를 대폭 허용해주는 방식에서 탈피해 출산장려·대가족 우대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피부양자) 인적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동 배제대학교 교수는 "소득세 감소를 유발하는 세제 개편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하락 전망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따른 여파 등을 고려해 세수결손 등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 방안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6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 방안은? 토론회' 참석자들이 발제문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물가상승을 적기에 반영하지 않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공제액이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증가해 수직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세수 감소로 재정정책의 유연성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소득 수준별 실효세율 등 소득세 부담의 적정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세를 완화할 경우 세수 규모가 줄겠지만 대규모 세수 부족을 월급쟁이 증세로 메우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다"며 "기본공제 현실화를 통해 세 부담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후 물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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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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