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국회소식

이상동기범죄 대책 토론회…"개념 재정립해 법·제도 개선"

  • 기사 작성일 2025-03-24 15:53:58
  • 최종 수정일 2025-03-24 16:09:41

24일(월) 백선희 의원 '이상동기범죄 근본대책 토론회' 주최
2023년 정신질환 범죄자는 1만 3천915명으로 2년 새 57% 증가
경찰청이 '이상동기범죄'로 개념화했지만 범죄의 특성 반영 못해
범행대상의 불특정성 고려해 '무차별 범죄'로 용어 재정립할 필요

무차별 범죄의 정의·유형 등을 구체화해 법률 제정하는 방안 제시

법원이 강제 입원을 명령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 제언
백 의원 "근본대책 마련되지 않는다면 비극적인 사건 반복될 것"

 

24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상동기범죄 근본대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24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상동기범죄 근본대책에 관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유형을 구체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상동기범죄 근본대책에 관한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상동기범죄가 일반범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더 엄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는 불특정인을 향한 무차별 공격이라는 특성과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2년 여의도 흉기 난동,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2023년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이들의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정신질환 범죄자는 지난 2021년 8천850명에서 2023년 1만 3천915명으로 2년 새 57% 급증했다. 경찰청은 2023년 피해자와의 무관련성, 범행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의 판단기준을 적용해 이상동기범죄를 공식 개념화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이상동기범죄는 용어적으로 가해자의 범행동기가 불명확하거나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를 대신할 용어로 '무차별 범죄'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에서 범죄 동기를 유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핵심적 특징은 범행동기의 불명확성이 아니라 범행대상의 불특정성에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는 포괄적인 용어로 무차별 범죄를 사용하고 하위유형으로 ▲무차별 살인 ▲무차별 상해 ▲무차별 폭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범죄의 정의와 위험성 평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가칭 「 무차별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것을 제언했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입원치료 방안도 논의됐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는 ▲의사·경찰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응급입원 ▲전문의 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행정입원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진단이 필요한 보호의무자 입원이 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응급입원 조치는 72시간으로 한정돼 장기간의 정신의료가 필요한 경우에 부적합하고, 행정입원과 보호의무자 입원은 인권침해 위험성과 가족·환자의 협조 문제 등으로 소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법원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강제 입원을 명령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판결 전 조사 시 정신감정, 심리평가 등 판사의 전문성 문제를 보조할 양형조사관 혹은 판결전조사관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4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상동기범죄 근본대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백선희(가운데) 의원이 24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상동기범죄 근본대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토론자로 참석한 서현역 피해자 유가족은 정신질환 환자 상태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단계별(관찰, 주의, 심각정도)로 분류해 관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보완·점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자 본인이 치료를 거부해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도록 형량을 높이는 등 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차승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질환 범죄 중 초범과 9범 이상의 전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치료, 재활, 사회적 통합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재범과 9범 이상의 지속적인 범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김재영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기획계장은 전국적으로 기동순찰대를 중심으로 지역별 범죄취약지에 대한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정신질환자·주취자 등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고위험 대상자를 관리하는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묻지마 범죄 또는 이상동기범죄 등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개념, 유형, 죄종 등을 명확히해야 한다"며 "범죄의 변화양상 등을 판단하고, 사회적 여건을 진단할 수 있는 근거로 통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백선희 의원은 "이상동기범죄는 발생 건수에 비해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며 "무차별적이고 끔찍한 이상동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비극적인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