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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저출산·연금개혁 세미나…"출산크레딧 확대·개편해야"

  • 기사 작성일 2024-05-16 16:38:07
  • 최종 수정일 2024-05-16 16:51:51

16일(목) 윤창현 의원·나경원 당선인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주최
여성이 받는 출산크레딧은 2.0%에 불과해 경력단절 여성 위한 제도 개선 불가피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 적용하고 다자녀에 최대 60개월 지원하는 방안 등 제시

출산크레딧 지급 시기를 앞당기고 재원(국고 30%·기금 70%) 국고비중 확대 필요

나경원 당선인 "22대 국회에서 인구문제 틀 만들고 국가 대개조 이뤄내야"

 

1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나경원 당선인 주최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1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나경원 당선인 주최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개혁 방안으로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등 제도를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나경원 당선인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다.

 

발제를 맡은 권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현재의 저출산 정책은 부모 중에서도 취업상태를 유지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치중해 있다. 출산·육아로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주로 엄마들의 육아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부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르면 자녀수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로 산입한다. 최장 인정 기간은 50개월까지다.

 

문제는 출산크레딧의 혜택이 출산의 주 당사자인 여성에게는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2년 기준 출산크레딧 남성 수급자는 4천183명으로 전체(4천269명)의 98.0%를 차지했다. 여성 수급자는 86명으로 2.0%에 불과했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수급 자격이 발생하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크레딧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이다.

 

권 박사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첫째 아이부터 한 자녀당 2년씩(부 1년+모 1년) 인정해줄 것 ▲국민연금 지급 시기가 아닌 발생 시기에 지원할 것 ▲출산크레딧 명칭을 '육아크레딧'으로 바꿔 실질적으로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것 등을 제언했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출산크레딧이 선진국에 비해 인정기간이 짧고, 인정소득도 낮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출산·양육은 30대를 전후로 이뤄지나,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시 지원하고 있다"며 "재원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최대 60개월) 출산크레딧을 부여하고,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인 점을 고려해 출산크레딧의 국고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재원은 국고 30%, 기금 70%다.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출산크레딧의 재원을 국고에서 100% 부담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당선인은 "작년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낮아졌다.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툴은 다 써봐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인구문제에 대한 틀을 만들고, 국가가 이를 준비할 수 있는 국가 대개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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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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