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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 활성화법 공청회…"탄소중립 위해 입법화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2-24 16:28:51
  • 최종 수정일 2025-02-24 16:28:51

24일(월) 위성곤·권영진 의원 '목조건축 활성화법 입법 공청회' 주최 
자재생산·시공·사용·해체 등 건축부문 배출 온실가스는 전체의 35% 차지
국산목재는 탄소고정·대체 효과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자원으로 손꼽혀
정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11%를 산림부문에서 확보할 계획
까다로운 내화 구조, 목재 마감재료 사용 제한 등 과도한 규제 개선할 필요

구조안전 등 기술개발, 설계·시공·감리 전문인력 육성 등 생태계 조성해야

 

24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성곤·권영진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목조건축 활성화법 입법 공청회'에서다.
24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목조건축 활성화법 입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흡수·저장 능력이 우수한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고 다각적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성곤·권영진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목조건축 활성화법 입법 공청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명식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전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는 "목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건물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축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자재생산·시공·사용·해체 등 사용 단계에서만 27%의 탄소를 배출하고, 건설 전 과정으로는 35%에 이른다. 우리나라 목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인정하는 탄소 저장소재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꼽힌다. 나무가 생장하면서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장기간 고정하고, 콘크리트·알루미늄·강철 등 탄소 배출 소재를 대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인 2억 9천만톤의 11%에 해당하는 3천200만톤을 산림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목조건축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하고, 기존 건축법과 관련된 규제로 목조건축물의 보급·확산이 제한적이다. 우리나라 목조건축은 전체 건축물의 5~6%로, 대부분 소형주택에 국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위성곤·권영진 의원 등 공동발의)이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률안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건축물에 목조건축 적용을 장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교수는 "친환경 건축 방식으로서 목조 건축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며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자국목재를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지원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로 목조건축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목조 공동주택의 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규정 ▲까다로운 내화 구조의 인정절차 규정 ▲목재 마감재료 사용 제한으로 인한 다양한 가능성 제약 ▲전문 건축 공사업에서 제외된 목조 공사업 규정 등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향후 연구과제로 ▲탄소중립 건축의 표준화 방안 ▲국산 매스팀버(고층 건물을 목조로 건축하기 위한 공법) 제조기술 및 대량 생산화 걸림돌 제거 ▲목조건축물의 손해보험 보장제도 도입 ▲목조건축의 내구성 및 수분위험 관리전략 수립 ▲바닥진동 설계 가이드 ▲건축물의 목재 탄소발자국 산출방법 등을 제시했다.

 

24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성곤·권영진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목조건축 활성화법 입법 공청회'에서
24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목조건축 활성화법 입법 공청회'에서 위성곤(왼쪽) 의원과 권영진 의원이 참석한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김연희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목조건축은 구조안정성, 내화성능 등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고 목조건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설계·시공·감리 등 인력이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목조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표준 설계·공법 등을 마련해 진입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웅 대한건축학회 부회장(단국대 건축학과 교수)은 "목조건축 선진국들과 우리나라는 걸어온 건축의 길이 다르다"며 "고층목조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거주시설과 교육시설의 목재사용에 큰 비중을 두고, 목재거주시설의 품질을 나타내는 수치인 '기밀도'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위성곤 의원은 "목재는 제작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은 친환경 소재이자, 우수한 단열성과 차음성을 지녀 건축업을 이끌 잠재력도 가졌다"며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은 "목조건축물활성화법은 단순한 법률 제정을 넘어 우리나라 건축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목재산업과 건축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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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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