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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법 이행과제 세미나…"지역별 차등요금 적용 필요"

  • 기사 작성일 2024-01-12 15:25:14
  • 최종 수정일 2024-01-12 15:25:14

11일(목) 박수영 의원, 이데일리, 대한상의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 세미나
분산에너지, 전력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켜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 지역소비 유도
송·배전망 투자 최소화해 비용 절감, 특화지역 규제특례 적용해 신산업 육성 등 이점
6월 14일 시행 앞두고 있지만 시행령·시행규칙안에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적용 미포함
한전 재무구조 악화하지 않는 수준에서 송·배전 비용 등 고려해 지역별 차등 적용 필요
분산에너지 사업투자 부담 완화 위해 융자, 세액공제, 산업보조금 등 지원도 검토해야

박수영 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해 그동안 고통 받은 발전소 인근 도시 성장 촉진"
한정애 의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등 주요 사항별 구체적 지원책 마련해야"

 

11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이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공동주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다.
11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

 

지역단위로 전력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켜 활용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이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공동주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다.


발제에 나선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지역별 원가를 분리해 수도권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비수도권 전기요금은 인하하는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한국전력의 재무구조를 악화하지 않는 수준과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1년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을 지정해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지역소비를 유도하고, 송·배전망 투자를 최소화해 비용 절감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특화지역 내에 규제특례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지만 세부내용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는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시행령(안)·시행규칙(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유주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왜곡된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역별 송전 제약과 손실을 반영하는 도매가격의 차이, 송·배전 비용의 차이 등이 모두 전기요금에 반영돼 합리적으로 결정될 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분산에너지 사업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 세액공제, 산업보조금 등의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를 통합하기 위한 에너지거래 플랫폼 환경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명확한 가격신호를 제공해 그동안 고통 받은 발전소 인근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자는 것"이라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은 법 제정 취지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분산 편익 계산, 통합발전소(VPP) 등 주요 사항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부합하는 구체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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