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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해상풍력특별법 토론회…"난개발 해소·수산업 보호해야"

  • 기사 작성일 2024-11-25 16:37:21
  • 최종 수정일 2024-11-25 16:42:35

25일(월) 조경태 의원 등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토론회' 주최
해상풍력,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신재생에너지로 부각

개발 예정지 94%가 어업활동보호구역과 중첩돼 어업생산량 감소 불가피

난개발 해소 위한 국가주도 계획입지 수립과 수산업과의 상생안 마련 필요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해야

조 의원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 마련할 것"

 

2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조경태·어기구·이원택·정희용·서삼석·주철현·서천호·이병진·문대림·조승환·임미애·김소희·박지혜 의원 주최로 열린 '수산업과 어촌이 상생·공존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토론회
2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조경태·어기구·이원택·정희용·서삼석·주철현·서천호·이병진·문대림·조승환·임미애·김소희·박지혜 의원 주최로 열린 '수산업과 어촌이 상생·공존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경태 의원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풍력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주도적 계획입지를 수립하고 수산업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조경태·어기구·이원택·정희용·서삼석·주철현·서천호·이병진·문대림·조승환·임미애·김소희·박지혜 의원 주최로 열린 '수산업과 어촌이 상생·공존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TF 팀장은 "해상풍력 발전의 난개발 해소와 수산업 보호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상풍력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으로 손꼽힌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에 따르면 해상풍력 건설로 1메가와트(㎿)를 생산할 경우 약 17.3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육상보다 바람의 질(풍량·풍속·연속성)이 우월해 태양광(17%)·육상풍력(25%)과 비교해 발전효율( 40~50%)이 높은 편이다.

 

문제는 해상풍력 건설로 어장이 축소돼 어업생산량 감소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해상풍력개발 예정지 94.1%가 어업활동보호구역과 중첩된다. 우리나라 해상풍력단지 연근해 생산량은 2010년 1천132만톤에서 2015년 1천58만톤, 2020년 934만톤, 2022년 888만톤으로 줄어들고 있다.

 

유 팀장은 우리나라 해상풍력 개발의 주요 문제점으로 ▲개별사업자 입지선정 방식으로 인한 해상풍력 난립 심화 ▲개별 입지선정 이후 사업자별 인허가 등 사업화 진행의 어려움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수렴 절차 부재 등 어촌사회 내 갈등 유발을 꼽았다.

 

그는 "난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입지를 전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해상풍력 사업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단체(수협 등)의 참여를 법률로 명시해 협의의 대표성·책임성·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총 7건의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이들 제정안은 정부가 수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해상풍력 적합입지를 발굴하고,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각종 인허가 등 전 과정의 행정절차를 체계화하는 한편, 수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성호 전 한국수산자원공단 기술개발실장은 "해상풍력과 어업인의 상생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며 해상풍력에 투입되는 사업비의 2%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 전 실장은 "해상풍력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조사를 추가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관리주체, 어업인,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 ▲수산자원조성해역의 자원량 조사, 폐기물 수거 등 사후관리를 할 것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등을 제언했다.

 

백옥선 부산대학교 교수는 "이해관계자 보상과 수산업 지원을 위한 공적기금 조성의 문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법적 근거 및 사업비 확보 등의 문제는 계획입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큰 틀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은 "그동안 해상풍력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측면만 부각됐을 뿐,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어민을 비롯한 해역이용자는 배제돼 왔다"며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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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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