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국회소식

이민 전담기구 신설 토론회…"통합적 이민정책 수립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3-12 15:55:54
  • 최종 수정일 2025-03-12 16:00:33

12일(수) 이강일 의원 등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 주최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5명 외국인…지난해 265만명으로 역대 최다
현재 이민정책 및 법률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정책의 비효율성 초래
이민정책 통합하고 규모·방식 등을 고려한 독립적인 전담기구 필요
지방 집행조직 겸비한 국무총리 소속 '이민(동포)처' 신설 등 제언
이 의원 "이민정책의 합리적 통합과 위임기준 설계 필요"

 

12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이학영·이재정·민병덕·서영석·이용선·김한규·박정현·양문석·김재원·박은정 의원 공동주최, 국회이주난민포럼·이강일 의원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에서다.
12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이학영·이재정·민병덕·서영석·이용선·김한규·박정현·양문석·김재원·박은정 의원 공동주최, 국회이주난민포럼·이강일 의원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도균 제주 한라대학교 특임교수는 "체류 외국인이 260만명을 넘어서고 전 산업별 인력 부족이 심각함에도 체류 외국인과 동포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 대책이 부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내 총인구 기준 100명 중 5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0만 9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4만 9천명, 인천 16만 800명, 충남 15만 5천500명, 경남 15만 600명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소관 법률에 따라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 법무부는 국적과 출입국 정책을,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 정책을, 교육부는 유학생 지원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김 특임교수는 "이민수용과 이민정책에 대한 전담부서 없이 부처별 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 등 정책 실패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상자별 부처 간 업무를 통합하고, 이민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민 유입의 질·규모·방식과 사회통합을 전담할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인구문제와 이민정책에 관한 기획·조정을 위해 대통령실 직속 비서관을 신설할 것 ▲부(部) 단위로는 장관이 직접 이민정책을 통할해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동포) 관련 업무를 일원화할 것 ▲처(處) 단위로는 부처별 업무를 총리실로 이관해 기획과 조정기능을 부여할 것 ▲청(廳) 단위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소속 또는 신설 부서에 전체 업무를 이관하고 미래 전략 조직으로 육성한 뒤 '처'나 '부' 단위로 확대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 특임교수는 "지방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맞춤형 이민정책을 위해 신설 조직의 산하 기관은 지방 행정조직과 연계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지방 집행조직을 겸비한 국무총리실 소속의 '이민(동포)처'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12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12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적의 모델로 단계적 접근방식을 언급했다. 현재 약 5~6개의 자문위원회를 통합해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거나, 신속한 정책 추진과 조정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처(處)급 기관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 부처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김태환 전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이민처'가 이민정책을 통합하고 총괄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조직과 사무 통합을 위해 ▲부처와 유관조직들이 고유한 권한과 기능을 일정 부분 유지하되, 조직 간 연계와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위원회를 설치할 것 ▲한정된 예산과 인원을 적재적소에 재배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이민행정을 관장하고 지원하는 부서를 전진 배치할 것 ▲각 부처와 지자체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전달조직을 조정·통합할 것 등을 제언했다.

 

최윤철 이민법학회 회장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단일하고 통합적인 이민법 체계가 필요하다"며 "기존 법률의 통폐합을 통한 가칭 '외국인 체류지원법' 모델로 이민 정책을 뒷받침하고, 입국부터 체류, 적응, 정착(영주 또는 국적 취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따라 유기적인 '체류지원법' 모델을 구성해 정책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이강일 의원은 "이민 전담기구는 단순 정책조율만을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가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통합과 위임기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