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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금융투자세제 보완 국회 토론회…펀드에도 기본·이월공제 허용 필요성 제기

  • 기사 작성일 2020-07-02 17:47:31
  • 최종 수정일 2020-07-06 10:11:49

추경호 의원·금융투자협회,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 토론회' 공동주최
상장주식 양도소득 2천만원 기본공제, 펀드는 공제없어 자금이탈·수익률 저하 우려
월별원천징수, 과정 복잡하고 환급시점까지 기간 달라 비용·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성
기업 자금확보 및 단기투자 중심의 국내 투자자 성향 고려해 장기투자 세제혜택 제안도
기재부, 펀드공제는 이자율 공제 같이 고민 필요·원천징수시 납세 편의 장점 설명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과 관련해 금융자산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제가 제외된 집합투자기구(펀드)에도 기본공제와 수익에 대한 이월공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추경호 의원과 금융투자협회가 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주최한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주식은 2천만원에 대해 기본공제가 되는데, 펀드투자 소득은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금 유출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토론회'에서 추경호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는 지난달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0.15%로 인하하고, 주식·채권·펀드 등의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며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천만원 공제,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하는 반면, 펀드는 기본공제가 없어 투자위축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에 직접투자해 3천만원의 이익을 보게 되면 기본공제(2천만원)를 제외한 1천만원에 대해 세율(3억 이하 20%)을 적용해 200만원을 내게 되지만, 펀드투자는 수익 3000만원 전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6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금융투자소득' 개념에 펀드손익을 통산하자는 제안도 이어졌다. 황 연구위원은 "정부는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했다. 기존에 양도세 부과하던 펀드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금융투자와 배당소득을 이원화하는 것인데, 굳이 차별 대우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현재도 펀드에 별도의 공제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신중론을 내놨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펀드세제는 소득실현방식이나 펀드종류 등에 따라 과세가 천차만별이었다.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는 동일한 기능에 동일한 세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며 "펀드에 공제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은행·보험·증권 등에서 또다른 불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투자소득을 매월 원천징수하기로 한 정부방침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월별로 원천징수할 경우 투자자가 곤란해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A주식 투자로 100만원 이익을 내고 2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마이너스 수익이라면, 1월은 세금을 내고 이후 결손금을 환급해야 하는데 환급일은 내년 5월이 된다. 투자자는 직접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원천징수는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다. 개개인이 세무서에 가지 않고 납세 문제를 간결히 처리할 수 있다"며 "현재도 펀드·파생결합증권은 원천징수로 종결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놓고도 견해가 엇갈렸다. 황 연구위원은 "국내 투자자는 단기투자 성향이 강하다. 기형적인 투자모습을 감안하면 장기투자에 대한 지원은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상장 장외주식거래시장(K-OTC)에도 기본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황 연구위원은 "K-OTC는 코넥스 시장과 더불어 중요한 회수시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K-OTC시장 양도손익에 대해 상장주식 양도손익과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2천만원 기본공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추경호 의원은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향성이나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시장과 학계, 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진지하고 치열한 토론으로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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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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