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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세미나…"청소년 선거·정당운동 보장해야"

  • 기사 작성일 2024-01-30 16:13:30
  • 최종 수정일 2024-01-30 16:19:21

30일(화) 국회입조처 등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세미나
만 18세 넘으면 선거권·피선거권 부여하고 만 16세 이상은 정당 가입 가능
학교에서는 선거권과 정당 가입이 보장된 학생도 선거운동·정당운동 제한
"청소년 선거권·피선거권이 정치적 기본권 아닌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어"
국민투표법·주민소환법 등 만 19세 기준인 관련 법률을 18세로 개정할 필요

 

30일(화)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강득구·강민정·김영호·김철민·도종환·문정복·서동용·안민석·유기홍·장혜영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열린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다.
30일(화)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연령(만 18세)과 정당 가입 제한연령(만 16세)을 낮춘 것을 시작으로 청소년의 선거운동·정당운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화)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강득구·강민정·김영호·김철민·도종환·문정복·서동용·안민석·유기홍·장혜영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열린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권·피선거권,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은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시작점에 불과하다.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이자 동료 시민으로 인식히고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교육 현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총선은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후 두 번째이자 피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후 첫 번째로 열리는 선거다.


남 연구위원은 정당 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질적연구 결과를 토대로 "선거권·피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이 법제화됐지만 더 많은 청소년이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상당수가 일상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라는 시공간에서 정치적 제약을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2호(미성년자) 개정을 권고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들의 포스터·현수막 게시 등 학내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을 금지한 바 있다.


남 연구위원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이 하향됐음에도 학교에서의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이 제한된다면 청소년의 선거권·피선거권은 실제적인 정치적 기본권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을 만 18세 이상에게 보장한 것처럼 법령 간 정합성 측면에서 「국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도 국민투표·주민소환 권리를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권자는 만 19세다.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는 공직선거법과 연령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주민투표법상 연령기준은 만 18세인데,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만 19세 이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조예원 삼각산고등학교 학생(졸업 예정)은 2021년 4·7 재보궐을 앞둔 3월께 있었던 학교수업 일화를 소개하며 "직접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모의투표를 통해 우리의 의사를 함께 표현할 수 있으면 했었다"며 "당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전면금지했는데, 선거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의투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서 휘봉고등학교 교사는 "성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할 때의 적극성과 효능감을 강하다"며 "학생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학교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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