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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토론회…"방문진료·수가개선 필요"

  • 기사 작성일 2025-03-21 15:29:08
  • 최종 수정일 2025-03-21 15:33:01

21일(금)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토론회' 주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내년 100만명 돌파 예상
치주질환은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하고 치매 환자의 사망률 높여
가정·요양시설에 방문진료 도입하고 치매 환자 맞춤형 수가 체계 마련할 필요
방문치과진료 차량 운영, 치매 전담 공공치과 의료기관 설립 등 제시 
박 위원장 "치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위해 최선 다할 것"

 

2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2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치매 어르신의 구강건강을 위해 방문진료 제도를 도입하고 적절한 수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장)·김윤·남인순·백혜련·소병훈·강선우·장종태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은 "치매가 시작되면 구강관리를 시작해야 하지만 대부분 병이 깊어진 후에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급격한 고령화로 내년이면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구강건강과 치매의 상관관계가 밝혀지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에 따르면 치주질환이 있는 치매 환자는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더 빠르며, 구강건강이 불량한 치매 환자의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에서 구강 관련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돼 방문 구강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내년 3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전문인력 배치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임 회장은 "치매 환자가 직접 치과를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가정과 요양시설에서 진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치매 진단과 동시에 시작되는 구강관리 체계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원 결핵검사와 함께 연 1회 방문 구강검진을 허용하고, 요양원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기적 구강검진을 의무화할 것을 제시했다.

 

치매 환자의 맞춤형 수가 체계도 논의됐다. 임 회장은 "장애인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행동 조절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애인 치과 수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전체 치과의 최소 10% 이상이 방문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공공병원을 통한 방문치과진료 차량 운영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내 치매환자 진료 확대 및 치매 전담 공공치과 의료기관 설립 ▲치과 의료진 대상 치매관리 교육 및 인식 확대 ▲치매 국가관리 체계 내 치과전문 인력 배치 ▲치매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정책 과제로 꼽았다. 

 

2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2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왼쪽부터)장종태·박주민, 남인순 의원이 참석한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임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치매 어르신의 구강관리에 대한 예산편성과 인력확보 등이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며 "돌봄통합지원법의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의료법, 치매관리법 등 관련 법 개정과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지형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은 "장기요양의 재가급여 중 방문구강위생급여 등 제도권 안에서 치과위생사가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치위생사가 센터 방문 노인과 관내 재가·요양시설 방문을 통해 정기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매 노인·가족·요양보호사에 구강 보건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대부분의 중증 치매 환자들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받기 어렵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치과영역중증장애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노인 구강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특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치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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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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