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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재난·참사 제도 개선 토론회…"피해자 중심의 개혁 필요"

  • 기사 작성일 2024-05-08 16:24:52
  • 최종 수정일 2024-05-08 16:29:46

8일(수) 김교흥 행안위원장 등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 토론회' 주최
2025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논의 진행 중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 법령 등에 명시적 근거 규정 마련할 필요
인권 관련 내용 담당할 부처 지정, 원스톱 피해자 지원시스템 확립 제언도
이해식 의원 "기본계획에 재난피해자 권리보호 위한 인권가이드라인 반영해야"

 

8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우원식 의원 등의 주최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8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주최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재난·참사 상황에서 반복되는 대응의 미비점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박주민·송재호·권인숙·문진석·윤건영·이형석·이해식·임호선·최기상·오영환·용혜인·이성만 의원 주최로 열린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마련됐지만, 재난 대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관점은 여전히 결여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참사에 대응하기 위한 법·체계는 지난 10년 동안 강화돼 왔다.

 

정부는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재난안전관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되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황 변호사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이 넘었지만 여러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각종 문헌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본계획 수립 절차 등에서 피해자, 시민사회 참여에 관해 별도로 법령 등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에 고려할 사항으로 ▲인권 관련 내용의 일차적 담당부처를 명확히 지정할 것 ▲피해자들이 한곳에서 모든 정보와 지원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할 것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해 행정당국이 점검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태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조사관은 피해자·생존자·유가족에 대한 혐오표현의 피해가 심각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 역시 재난·참사로 인한 1차적 정신적 피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함께 적절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강지은 회원조직사업부서장은 제2의 재난·참사 예방을 위해 기억과 추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부서장은 "기억과 추모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은 단순히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닌 비극적인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겠다는 국가의 다짐과 같다"며 "그런 공간에서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할 수 있는 의례를 가지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해식 의원은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지 않은 채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여전히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남은 과제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가이드라인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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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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