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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임금체불 근절 토론회…"반의사불벌죄 폐지·양형 개선해야"

  • 기사 작성일 2024-09-10 15:39:03
  • 최종 수정일 2024-09-11 11:15:04

10일(화) 박홍배 의원 등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주최
지난해 임금체불액 1조 7천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상반기에만 1조원 기록
노동부 진정 후 사업주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전제로 체불임금 지급 빈번
반의사불벌죄 폐지하고 양형기준에 피해근로자수·미지급기간 산정하는 방안 제시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지연이자 재직자에게 확대 적용, 상습범 가중처벌 필요
박홍배 의원 "임금체불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이어지도록 해야"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수진·박홍배·이용우·김태선·김위상·한창민 의원 등 주최로 열린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고 양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박홍배·이수진·이용우·김태선·김위상·한창민 의원 등 주최로 열린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불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 총액은 1조 7천845억원으로 전년(1조 3천472억원) 대비 32.5%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조 43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교수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형사법의 영역에서 ▲「근로기준법」에 임금체불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을 폐지할 것 ▲양형기준에 '피해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기간'을 고려할 것 ▲임금체불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임금체불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임금체불 행위가 국가법질서를 위반하는 범죄가 아니라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준수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임금체불죄의 양형기준을 사기, 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와 같은 평면에서 보고 있다"며 "1억원을 횡령하는 행위와 100명의 근로자에게 각 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책임의 정도가 같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를 임금체불죄의 공소시효(5년)와 동일하게 법을 개정하고,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게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동일한 임금체불에 대해 피해근로자가 진정을 한 경우와 고소를 한 경우의 사건처리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민사상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개정해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임금체불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송보다 쉽고 신속한 방법으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된 임금채권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열린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박홍배 의원이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박성우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임금체불 발생 시 1차적인 법적 구제절차는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하는 것인데, 근로감독관이 빠른 처리를 위해 합의를 제안하면서 (사업주)처벌불원의사 표시를 전제로 체불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박 운영위원은 ▲임금체불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지연이자 전면 확대 및 지연이자 미지급 처벌규정 신설 ▲임금채권 소멸시효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홍배 의원은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은 정부 대책이 노동현장에서 실효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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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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