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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공항경제권 구축 토론회…"특별법 제정해 뒷받침해야"

  • 기사 작성일 2024-11-14 14:37:35
  • 최종 수정일 2024-11-14 14:43:19

14일(목) 배준영·맹성규 의원 '공항경제권 구축 토론회' 주최
전국 15개 공항 중 제주·김포·김해 제외하고 만성적자 상태
공항과 지역사회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공항경제권 구축할 필요

공항경제권 개념 법제화하고 운영 주체와 지원 방안 등 규정해야

중앙·지방 공기업 참여, 재정분담 통한 참여 등 공항 운영 방안 제시
배준영 의원 "공항경제권으로 공항이 지역과 산업의 중심지 될 것" 

 


14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항경제권 구축 및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14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항경제권 구축 및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지역공항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와 협력해 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경제권 개발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배준영 국민의힘·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공항경제권 구축 및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심영민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연구기획팀장은 "공항과 지역사회 간 유기적으로 상생·협력하는 공항경제권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에는 전국 15개의 공항이 있지만 대다수 지역공항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합산 영업이익이 흑자인 곳은 제주, 김포, 김해 등 세 곳에 불과하다. 신공항 건설 이전에 기존 공항들의 사업성 점검과 개선안 모색이 필요한 이유다.

 

공항경제권은 공항의 항공운송 네트워크와 연계해 새로운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공항중심의 산업생태계를 뜻한다. 해외에서는 프랑스 샤를드골공항,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등 유수의 공항들이 공항 중심 경제권을 조성했다. 국내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공항구역과 물류단지, 복합리조트 단지 등을 포함하는 공항경제권이 형성돼 있지만 다른 지역공항은 미비한 상태다.

 

제22대 국회에는 지난 6월「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 의원안)이 발의돼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제정안은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해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발전시키는 공항경제권 개념을 법제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의 책임과 지원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심 팀장은 "특별법 제정은 공항경제권 구상의 실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항공운송수요 증가와 항공교통 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공항개발 ▲산업단지 입주 및 산업생산량 증대로 인한 배후단지 개발 ▲취업 증대 및 비즈니스 확장으로 지역경제 개발 등 공항경제권을 조성할 경우 발생할 파급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공항공사가 공항구역 밖의 인근지역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고, 지자체의 공동 투자가 가능하도록 「공항시설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정부 여건에 적합한 이행 정책을 위해 조례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자체의 공항운영 참여 방안도 제시됐다.

 

김연명 한서대학교 항공부총장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지방공항은 국가, 지방정부, 공기업 등 운영 주체가 다양하다"며 우리의 경우 ▲중앙정부 산하 및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을 통한 참여 ▲거점공항과 일반공항 등 규모(등급)별 참여 ▲국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공항시설 재정분담을 통한 참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배준영 의원은 "제도권이 공항을 단순히 운송 거점으로만 보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공항경제권을 통해 만성 적자 지역공항들이 지역과 산업의 중심지로 태어날 수 있는 플랫폼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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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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