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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본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의결

  • 기사 작성일 2024-12-14 17:31:53
  • 최종 수정일 2024-12-14 18:08:20

14일(토)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

 

14일(토)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14일(토)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된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4일(토)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200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탄핵을 소추하는 내용이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며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군대·경찰을 동원함으로써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직무집행에서 중대한 위헌·위법한 행위를 범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면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돼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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