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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입조처, 입법영향분석 도입 위한 사업단 출범

  • 기사 작성일 2023-07-20 14:31:12
  • 최종 수정일 2023-07-20 14:33:34

입법영향분석 제도 설계와 시범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입법영향분석사업단 본격 시동

 

1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재옥·김태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0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재옥·김태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입법영향분석사업단(이하 사업단)을 출범했다고 20일(목) 밝혔다.

 

입법영향분석이란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해 국회의 입법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입법지원 활동이다.

 

사업단은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법규 마련 ▲매뉴얼 개발 ▲시범보고서 작성 ▲국내외 입법영향분석 관련 제도 및 사례 연구 ▲입법영향분석 관련 공동세미나·학술대회 추진 ▲국회입법조사처 내·외부 이해 증진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을 단장으로 자문위원, 간사, 제도설계팀, 시범보고서작성팀, 사후보고서작성팀, 실무지원 등으로 구성했다. 시범·사후보고서작성팀은 향후 작성될 영향분석서의 모습을 미리 그려본다. 제도설계팀은 관련 법규의 정비, 매뉴얼 개발 등 제도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설계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론을 제공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자료 등에 기초한 분석을 지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영향분석서에서 법체계분석을 담당하게 될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함께 입법영향분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업단 운영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국회 내·외부의 이해를 증진,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과 법제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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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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