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국회소식

靑, 정부 개헌안 국회 제출…文 "국민의 뜻 헌법으로 구현"

  • 기사 작성일 2018-03-26 16:10:17
  • 최종 수정일 2018-03-26 16:14:42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김외숙 법제처장,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으로부터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김외숙 법제처장,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으로부터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을 전달받고 있다.

 

정부,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제출 및 공고 게시
文대통령 "30년 지난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 못 따라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월) 정부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국민 공고 절차를 개시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2시 58분께 국회를 방문해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정부 개헌안을 전달했다. 정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접수, 공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60일 이내에 이를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오는 5월 25일이 '마지노선'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 개헌안을 의결했고,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origin_대통령개헌안국회접수…국회표결60일카운트다운시작.jpg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개헌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서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며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 등을 거치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크게 달라졌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30년이 지난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운영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변해야 하고,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응해야 한다.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뜻을 헌법적으로 구현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제출한 정부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해 ▲기본권과 국민주권 확대·강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 강화 ▲경제질서와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 시정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 ▲사법제도를 개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