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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긴급조치 피해구제 국회 토론회…"피해자 국가 배상 조속히 이행해야"

  • 기사 작성일 2019-05-16 17:59:40
  • 최종 수정일 2019-05-16 18:04:15

박주민 의원·민청학련동지회 등 긴급조치 관련 토론회 공동주최
사법부가 국가적 폭력 승인…국제법 이용한 권리구제방안 제시 
판사 개별 조망할 필요…2020년 대법관 임명에 대한 관심 요청도 

 

"4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잠을 자다가 악몽을 꿉니다.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깨곤 해서 가족들이 놀라고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긴급조치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여전히 진상규명이나 국가 배상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6일(목)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긴급조치사람들·민청학련동지회·민변긴급조치변호단이 공동주최한 '긴급조치 피해자 원상회복 방안 토론회'에서 긴급조치 피해자는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벌써 다 잊었을 것 같은데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남아있다"며 "(토론회 이후) 국가 폭력이 종식되는 계기가 오늘 이후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조치 피해자 원상회복 방안 토론회'에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16일(목) 국회에서 열린 '긴급조치 피해자 원상회복 방안 토론회'에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엇갈리는 대법원의 긴급조치 무효 판결 혼란 부추겨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규정된 특별조치로 헌법의 부정이나 반대행위, 헌법 제·개정에 대한 청원 금지,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 금지 등을 담고 있다. 2010년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라고 판결했고, 2013년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2014년과 2015년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을 뒤집으며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려 혼란을 빚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구제 당위성과 구체적인 실현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07년부터 긴급조치 피해자를 위한 재심청구 등 법률자문을 맡아온 이상희 변호사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이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라며 "재산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감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인원은 974명에 달한다. 이는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국가폭력을 승인한 건수"라며 "박정희 정권에 부역한 사법부가 있었기 때문에 긴급조치가 유신체제를 떠받칠 수 있었다. 양승태 체제에서 사법부는 박근혜 정권에 부역하기 위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국제규약을 활용한 피해보상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핵심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판결을 변경하는 문제"라면서 "이 문제는 국제적 인권법 차원에서 개인통보제를 통해 자유권이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내는 작업과 국내법상 법제도화 작업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통보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한 국가를 대상으로 유엔규약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법을 말한다.

 

이 교수는 "자유권 규약에 의한 개인통보제도 등을 통한 국제적 권고를 밑받침할 수 있는 국내 이행입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2018년 박주민 의원이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 및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안 발의는 무척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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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 회원들이 지난해 8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군사정권의 고문·조작 등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사진=뉴스1)

 

◆사법부의 조직논리가 재판 뒤집어…"판사 하나하나 조망해야"

 

전직 판사 출신인 이탄희 변호사는 대법원이 2014년과 2015년 판단을 뒤집은 이유로 조직논리를 들었다. 이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법원이 동료 법관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법원행정처 근무를 거부해 사법농단 의혹을 세상에 알린 인물이다. 그는 "사법농단의 본질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하나의 조직이고, (판사는) 일개 조직원에 불과하다는 사상을 퍼트린 것이다"며 "사법부가 조직에 도움이 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의 손을 들어준 것"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부의 조직논리를 이해한다면 국민들이 개별 판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를 개별 조망할 필요가 있다. 마음에 드는 판결이 있을 때는 판사 이름을 외워두면 좋겠다"며 "과거사 사건 관련해 협력한 판사들이 여전히 법원에서 활동하고 있고, 익명으로 숨어서 이상한 판결을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을 꿰뚫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오는 2020년 새롭게 바뀌는 대법관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제21대 총선 직전에 이뤄지는 만큼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 있는데, 밖에서 관심이 없으면 기수나 직위에 따라 갈 가능성 높다"며 "(이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위직을 맡은 사람이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사람(대법원장)이 바뀌어도 똑같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긴급조치 위헌성이 확인됐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두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이렇다할 논의 없이 계류 중이다. 긴급조치 피해자 중 한 명인 강창일 의원은 "16년 전 유인태·원혜영 의원과 함께 행안위(행전안전위원회)에 있어서 과거사 기본법을 만들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과거의 많은 진상을 밝힐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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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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