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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기후위기 대응 세미나…"10차 개헌에 환경권 구체화해야"

  • 기사 작성일 2024-11-21 16:55:48
  • 최종 수정일 2024-11-21 16:55:48

21일(목) 개헌자문위 '기후위기 시대 개헌 및 입법 과제 세미나' 주최
80년 8차 개헌에 환경권 개념 처음 도입되고 87년 9차 개헌에서 일부 보완

헌법 전문, 총강, 기본권, 경제 부분에 구체적인 환경권 명시하는 방안 제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등 헌법에 담아야

ESG 기본법 제정, ESG 공시 체계화, 국제수준의 환경법제 정비 등 제언

정재황 개헌자문위원장 "기후에 관한 내용은 국민 기본권 보장에 직결"

 

2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기후위기 시대의 개헌 및 입법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2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기후위기 시대의 개헌 및 입법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도서관)

 

가속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10차 개헌에 환경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헌법·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와 한국ESG학회, 법제처 공동주최로 열린 '기후위기 시대의 개헌 및 입법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다. 발제를 맡은 고문현 한국ESG학회장(숭실대학교 법학대학 교수)은 "환경보전 우선, 온실가스 감축 등 국내외 환경에 대한 인식과 상황 변화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권은 1980년 제8차 개헌에서 처음 개념이 도입됐으며, 1987년 제9차 개헌에서 내용이 일부 보완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헌법」 제3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학회장은 지난 2017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제10차 개헌에서 환경권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전문(前文)>에 ▲생명 존중 ▲생태계 보호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총강>에 ▲환경·자연·생태계·기후변화·생명 등과 관련한 기본 원리를 담는 한편, <기본권>에 ▲환경권 강화와 생명체 존중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경제> 부분에는 ▲자연의 유한성 인지 ▲지속가능한 보전 및 개발 ▲개발과 보전의 균형과 조화를 천명하도록 했다.

 

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장이 2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의 개헌 및 입법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장이 2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의 개헌 및 입법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박종철 우리경영연구원장(중앙대학교 보안대학원 교수)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개선 방안으로 가칭 「ESG 생태계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개별법 차원에서 ESG 공시 법규를 체계화할 것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지속가능성 실사법」을 제정할 것 ▲국제적 수준으로 환경 법제를 정비할 것 등을 제언했다.

 

박 원장은 "ESG는 통상·무역의 문제로 글로벌 규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경우, 탄소규제 법규가 온실가스 및 화학물질규제로 확대됨에 따라 수출중심의 국내기업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며 "중소 및 중견기업을 포함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주체들이 ESG를 내재화하고 민간과 공공, 행정 분야 등 국가전반의 ESG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명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헌법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도입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며 "환경 보호와 경제적 발전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헌법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명시돼 있으면 정부와 법원은 이를 준수해 정책을 수립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선기 동국대 법학대학 교수는 "환경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며 "헌법재판에 외국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도 단체 구성원의 일부로서는 소송 참여가 가능하고, 판결의 파급력은 국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위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개회사에서 "기후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법률을 넘어 헌법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그에 맞춰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황 국민 미래개헌 자문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헌법개정에서 기후에 관해 어떠한 내용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직결된다"며 "이와 관련한 헌법개정 논의와 입법 활동은 더욱 더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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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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