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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농협개혁 토론회…"조합원 요건 완화 등 자립기반 구축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3-18 15:40:20
  • 최종 수정일 2025-03-18 17:03:16

18일(화) 이병진·박덕흠 의원, 국회입조처 '농협개혁 토론회' 주최
인구감소와 고령화, 영농형태 변화 등으로 농축협 조합원 이탈 가속화
자산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농축협 조합은 291곳에 불과
영세한 농축협은 중앙회 의존성 높아져 사업 투자능력 저하
「농협법」 개정해 조합원 요건 완화하고 도농상생지원기금 조성할 필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복수조합원제 도입·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등 제시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더불어민주당)·박덕흠(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공동주최로 열린 '농협개혁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에서다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농협개혁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농협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합원·준조합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도농상생지원기금을 조성하는 등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더불어민주당)·박덕흠(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공동주최로 열린 '농협개혁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황의식 GS&J 농정혁신연구원 원장은 "농축협의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구분된 지역농협체제에서 벗어나 농협 전체적인 새로운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 영농형태의 변화 등으로 농축협 조합원 이탈이 커지고 있다. 1990년대 485만명이었던 농가 인구는 2023년 209만명으로 급감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2.6%에 이른다. 자산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농축협 조합은 291개에 불과하다. 영세한 농축협은 중앙회에 대한 무이자 자금 의존도가 높다. 이에 따라 지역조합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필요한 사업의 투자능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황 원장은 "조합원 농가에 더 많은 실익을 제고하고, 영세한 농축협 체계를 유지하는 과도한 비용을 축소해야 한다"며 "농축협의 자립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 농협발전계획을 수립(5년)해 농협 내부의 합의를 도출하고 자회사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농협에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해 농축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농협은 자체적으로 도농상생자금을 조성해 농축협에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는 "도시농협의 노동상생지원기금은 불공정 경쟁의 우려가 있으므로 농협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황 원장은 "농축협의 사업수익은 조합원보다 준조합원, 비조합원 사업이용으로 얻는 수익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합의 관할구역을 시도단위 광역으로 확대·선택해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동시에 가입지역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해 제도 개선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 ▲지역축협에 복수조합원제를 도입해 조합원 관리를 강화할 것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제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할 것 ▲농협발전계획에서 조합상호지원자금의 지원원칙을 명확히 제시할 것 등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농협개혁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농협개혁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은 "일본 모델을 바탕으로 한 현행 농협법은 정권교체마다 농협개혁이란 명문하에 단발성 법 개정이 빈번하게 반복돼 왔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국회와 정부 주도로 가칭 '농협법 개정협의회'를 구성해 대폭적이고 체계적인 법 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은 준조합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준조합원이 핵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 등으로 정체성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준조합원 확보를 위한 조합 간 과다 경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조합원 확대와 관련해 ▲조합원을 신용사업조합원과 경제사업조합원으로 구분하는 방안 ▲도시농업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비자(이용자) 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 각각의 장단점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병진 의원은 "전기료, 사룟값, 난방비 등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농민 소득수준과 농민의 삶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농협에 필요했던 여러 개혁안이 폐기된 만큼, 입법·정책적 제언을 충분히 고려해 농협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은 "농협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22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농협의 인사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위기요인을 점검하는 등 다양한 개혁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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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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