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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 법제실, 해양레저 활성화・안전 주제로 20대국회 첫 정책세미나

  • 기사 작성일 2016-06-27 18:04:56
  • 최종 수정일 2016-06-27 18:43:21
해양레저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양레저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6월 2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양레저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 라는 제목으로 제20대 국회 첫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한근 국회 법제실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소득 증가와 여가문화 확산에 다라 수중레저 분야는 동호인 3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중적인 해양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지만, 관련 근거규정 부재로 안전 및 활성화에 많은 문제가 있어 왔다”고 소개했다.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상태다.
김 실장은 “하지만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들 의견 청취와 관계부처 간 업무영역 조정 등 보완도 필요하다”며 “법률 제정배경과 향후 시행령 제정방향,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및 관련 민간단체 국가인증제도 등 주제에 대한 논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토론회 의미를 설명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한근 국회 법제실장
행사를 주최한 김한근 국회 법제실장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부산 해운대 바닷가가 유명한 관광지인데 바다라 느낄 수 있는 하얀색 요트가 떠다닌다든지 윈드서핑하는 사람도 보기 힘들다”며 “규제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했다. 각종 규제 때문에 수중 뿐 아니라 수상 레포츠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19대 국회 늦게라도 법이 통과됐으니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꼼꼼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많은 시민,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저런 규제를 풀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부터 시행령과 관리규칙을 잘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저도 고향이 남쪽 바닷가(전남 광양)”라며 “어렸을 때는 바닷가에서 헤엄치고 노는 것이었다면 이제 3만 불 국가가 되고 동호인들도 많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정책 세미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침 19대 국회 말에 수중레저법이 통과됐지만 아직도 수중과 수상으로 나뉘어 있는 관계 부처의 관할권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며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바탕 위에 해양레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도 “해양레저산업은 관광서비스는 물론 조선, IT, 디자인 등이 융・복합되어 시너지를 내야 성공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해양레저 거점 조성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장비기술개발 지원, 업종 신설 및 진입장벽 해소 등 해양레저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본격 토론에서는 이한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영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장과 홍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관광・문화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권영상 과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및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수중레저법 제정의 계기는 다이버라 불리는 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에 관한 법 규정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수중레저법 내용은 수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각종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 외에 수중레저사업자 규정을 신설해 다이버 운송, 교육,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수중레저사업을 법의 보호 아래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향후 하위법령은 사업자 등록규정, 교육자 자격 등을 기존 활동자들이 충분히 납득,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담겠다"고 밝혔다.

 

홍장원 실장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해양레저 대중화 촉진을 위해서는 해양레저 홍보안내 체계를 마련하고 해양레저 참여기반을 개선하는 등 친해양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육성하고 산업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레저활동 기반시설 확충, 소규모 마리나 시설 정비, 마리나 서비스업 도입 등을 통한 해양레저 비즈니스 기반강화도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는 이우진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양위주 부경대학교 교수, 박이락 한국관광공사 해양관광팀장, 박혜진 국회 법제실 산업경제해양법제과장 등 해양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논의했다.

 

정형기 선임기자 kaf2002@na.go.kr

김진원 촬영관 jwbest7@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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