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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산불 대응 간담회…"지자체 진화인력·장비 확충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4-10 15:44:28
  • 최종 수정일 2025-04-10 16:06:41

10일(목) 국회사무처 법제실 '산불 대응 개선방안 간담회' 주최
영남권 대형산불로 서울 면적의 80%인 4만 8천㏊(헥타르) 산림 소실
현행 산불 대응체계는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산림보호법」에 근거
산림도시경계지역, 국가유산 소재지 등에 차별화된 산불방지대책 마련해야
지자체가 갖출 인력·장비 등을 '산불대응력 기준'으로 법제화하는 방안 제시
지휘체계 일원화, 대형불진압 헬기 및 고흡입 기동차량 도입 등 필요

 

10일(목) 국회의원회관 412호에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 주최로 열린 '산불 등 대규모 화재 대응 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
10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사무처 법제실 주최로 '산불 등 대규모 화재 대응 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대형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진화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 주최로 열린 '산불 등 대규모 화재 대응 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회장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산불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대응체계가 기후변화는 물론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영남권을 휩쓴 산불로 4만 8천㏊(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소실됐다. 서울 면적(6만 520㏊)의 80%에 달한다. 75명의 사상자와 3천7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다.

 

현행 산불 대응체계는 산림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산림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산림에 인접한 주택·시설, 산림도시경계지역, 국가유산 소재지, 국가기반시설 등 대규모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산불방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산림재난방지법」이 통과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정법은 5년마다 산림재난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위험의 예측력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회장은 산림면적과 산불위험성평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춰야 할 산불진화 장비·인력 등을 '산불대응력 기준'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에 속한 산림항공공중진화대의 인력을 확대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산림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배치할 것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산불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할 것 ▲담수량이 많은 대형헬기를 중심으로 산불진화 헬기를 확충하고, 고정익 항공기를 임차해 배치할 것 등을 제언했다.

 

최인창 ㈔위험물안전협회 경영기획본부장은 법령상 혼재된 지휘체계를 소방청장과 산림청장의 합동지휘 또는 소방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형산불 발생 시 소방조직은 민가보호 중심으로, 산림청은 산림진화 중심으로 각각 목적이 상이해 산불정보 공유, 동원자원 파악, 현장대응 우선순위 선정 등 지휘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최 본부장은 산불 대응체계의 단기적 과제로 통계분석과 기상예측을 기반으로 국가 가용자원을 전진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형불진압 헬기 조기도입과 대용량 고흡입(자연수) 기동차량 도입(1만ℓ 흡수 및 송수) ▲육상 소방대원을 산불진화 대원으로 한시적 파견하는 등 비상운영체제 가동 ▲재난대응 특수목적 차량에 대한 자기인증 예외 조치 적용 ▲육상 소방대원 소방차량 4륜차 배치(물탱크차 등)로 산불진화용수 공급지원 등을 소개했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은 "산불 원인행위자 검거로 산불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산림연접지 내 건축 시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산불 위험을 평가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정부적인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산림재난협력관을 파견하고, 산림청-소방청-지자체 간 신속 대응을 위한 '권역별 산불방지센터'를 확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권진석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사는 "기후위기형 산불은 고온·건조·강풍 복합 요인으로 대형화되고 한 지역에서 연속 발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응 전략으로 ▲방화대, 예방 소각 등 고위험지역 사전 연료제거 ▲조기경보시스템(EWS), 위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 예측 지도화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한 주민 대응훈련 강화 ▲지역 맞춤형 경보·대피 시스템 구축 ▲기후적응형 산림관리법 제정 등을 손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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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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