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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모바일 신분증 개선 세미나…"안면·지문인식 병행해야"

  • 기사 작성일 2024-08-12 17:00:11
  • 최종 수정일 2024-08-12 17:01:38

12일(월) 김성회 의원 '성공적인 모바일 주민등록제도 도입 세미나' 주최
정부, 올해 말부터 17세 이상 국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본인 식별 위해 안면인증 방식 채택…인식 오류와 인권침해 우려 제기

안면인식과 지문인식 병행하면 오류 감소하고 사기 등 피해 예방 가능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기능을 식별과정에 활용하는 방안 등 제시

김성회 의원 "부작용은 줄이고 제도는 활성화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해야"

 

12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김성회 의원 주최로 '성공적인 모바일 주민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정책세미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12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김성회 의원 주최로 '성공적인 모바일 주민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정책세미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 보안 위협과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안면인식과 지문인식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성공적인 모바일 주민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정책세미나'에서다. 발제를 맡은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얼굴인증 방식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인증방식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 3종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올해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에 신분증을 발급해 탑재하는 방식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증명(DID, Decentralized Identity) 기술이 적용돼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가 채택한 얼굴인증은 마스크·안경 착용에 따른 부정확한 인식과 인권침해 등 부작용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공공기관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사생활 비밀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부회장은 얼굴인증과 관련해 ▲시간 경과에 따른 안면 변화, 주변 환경 등에 의해 인식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사생활 보호 및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인공지능(AI)·딥페이크(이미지합성) 기술발전으로 인한 위조 가능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디지털 주민등록제도 정착을 위해 발급 시 안면인식과 지문인식의 병행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 225만명의 인식 실패를 15명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각종 사기 예방과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진우 변호사(보안 관련 전문법률가)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SMS(단문메시지서비스) 인증 방식은 사용자와 가입자의 명의가 동일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 단점이 많다"며 "개인정보와 생체인증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탈중앙화' 기술을 통한 인증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유심, 핸드폰 등이 개설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카드 OTP(One Time Password·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기능을 신분증에 부착해 일회용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개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성회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부작용은 줄이고 제도는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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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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