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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가교육위 개혁 토론회…"국민배심원제 도입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4-21 16:00:24
  • 최종 수정일 2025-04-21 16:07:14

21일(월) 김영호 교육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개혁방안 토론회' 주최
국교위 위원의 3분의 2가 대통령·여야 몫으로 구성돼 정파성 논란 야기
국민배심원제 도입하고 국교위 결정의 '필요 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안 제시
대통령 지명(5인→3인)·국회 추천(9인→7인) 축소하고 다양성 확보할 필요

국교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 청년학생·학부모 대표 추천방식 보장 등 제언
김 위원장 "국민배심원 의견 존중해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 복원해야"

 

2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개혁방안 국회입법 토론회'에서다.
2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개혁방안 국회입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정파성에 휘둘리지 않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주최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개혁방안 국회입법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문제가 모든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갖는 중대사안인데, 이미 치열한 갈등 주제가 되고 있다"며 "한국형 숙의민주주의 모델을 국교위에서 실현해 사회적·합의의 새로운 모델을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출범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9인), 교원 관련 단체(2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1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1인), 시·도지사협의회(1인) 등의 추천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3분의 2가 대통령과 여야 몫으로 정치적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국교위 의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한편, 위원 구성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조 전 교육감은 국민배심원이 참여해 국교위의 의결과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500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전환해 배심원 심의를 국교위 결정의 '필요 요건'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는 "국교위에서 다루는 중요사안은 3분의 2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참여배심위원회에 재부의해 결정하게 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 구성을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추천 위원을 5인에서 3인으로, 국회는 9인에서 7인으로 축소하고, 이를 교육 관련 학회나 교원단체, 영유아 전문가 등으로 추천권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조 전 교육감은 "이러한 구성변화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의 위원 구성과정에서의 기득권을 완화하는 의미를 담는다"고 설명했다.

 

2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개혁방안 국회입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김영호(왼쪽) 국회 교육위원장이 2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개혁방안 국회입법 토론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은 보완 과제로 ▲위원장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 ▲국교위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할 것 ▲청년학생, 학부모 대표를 추천하는 방식을 보장할 것 ▲과반수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하도록 명시할 것 ▲발전계획 등 주요 사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상임위원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민주적 운영을 촉진할 것 등을 제언했다.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는 교육정책 설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전문가 중심의 상근전문위원을 확대하고, 국교위와 교육부의 교육정책을 정책 영향 평가단계에서 추가하는 교육정책 심사평가단을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법률의 소관 사무와 대통령령의 주요 사항을 명료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교육부·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와의 정책 결정 권한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며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운영하려면 구성과 운영 관련 내용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는 배심원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중요 교육정책 결정은 배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국민의 판단에 따르게 함으로써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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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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