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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대안교육기관 발전 토론회…"교육바우처 도입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2-21 16:58:48
  • 최종 수정일 2025-02-21 17:13:54

21일(금) 조정훈 의원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 주최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총 259곳으로 학생 1만명 이상 재학
교육청·지자체가 대안교육기관에 경비 지원 가능하지만 구체적 근거 미비
기관의 정체성 유지하면서도 자율성 보장하기 위한 교육바우처 도입 제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에 대안교육 바우처 포함하는 방안도
조 의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 시급한 과제"

 

2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조정훈 의원 주최로 열린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2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대안교육기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 주최로 열린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함승수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는 "대안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재정지원 체계를 확립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의 테두리 밖에 있던 미(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지난 2021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259곳이다. 학생 수는 1만 1천772명, 교직원은 4천583명에 달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기반으로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구체적인 재원 근거 등이 미비한 상황이다.

 

함 교수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후속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대안교육기관 기관장 14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심층인터뷰(FGI)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재정지원 원칙과 우선순위, 방식 등을 제언했다.
 
함 교수는 학생 개개인에게 교육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인 '교육바우처'를 손꼽았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을 지원할 수 있다며 "대안교육의 다양화, 활성화, 지속가능성, 공교육과의 상호 보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대안교육기관의 특수성을 재정지원의 원칙으로 보장할 것 ▲교사의 인건비를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로 둘 것 ▲교과서 구입비 지원, 학교의 모의고사 시행 권한 부여 등 다각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제언했다.

 

2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2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조정훈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이어진 발제에서는 시행 중인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대안교육 바우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남수경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대상에 대안교육기관 학습자 등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시키고, 평생교육 바우처 신규 사용기관으로 대안교육기관을 등록하는 간접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영희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사무국장은 교육바우처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로 ▲대안교육기관의 다양성을 선정 기준에 포함할 것 ▲평가·인증 기준에 개별 대안교육의 특성을 반영할 것 ▲부모의 경제적 소득·수준으로 바우처가 제공되지 않도록 학생 선별 기준의 위험성을 고려할 것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행정을 간소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 예산은 조례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원하는 구조로 지역 간 격차는 불가피하다"며 "교육부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특별교부금 사업'을 만들고, 교육청이 지원조례를 근거로 '대안교육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가 학교밖 아동·청소년의 '대안 교육기관 수업료·입학금'의 일부라도 지원한다면 지역 간 격차 해소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정훈 의원은 "현실적으로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재정적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대안교육기관과 소속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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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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