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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가상통화 관련법 개정이 우선" 전문가 한목소리

  • 기사 작성일 2018-02-08 17:55:46
  • 최종 수정일 2018-02-08 18:00:27

국회입법조사처,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

빠르게 변하는 가상통화기술…"특별법 제정할 시간 없어"
기존 법률 개정으로 '핀셋 조정'이 해답, 전문가들 공감
코인공개(ICO) "국부유출 막아야" vs "규제회피 수단일 뿐"

 

가상통화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의 과열된 투기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현행 법령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가상통화가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여부나 코인공개(ICO)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정부당국자와 민간사업자간의 시각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문제는 투자자의 투기행위…관련법 일부 개정으로 규제 가능

 

8일(목)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학영(더불어민주당)·김한표(자유한국당)·박선숙(국민의당) 의원과 공동으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가상통화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투기적 행위가 문제라는 진단과 함께 급격한 기술발전에 발맞춘 규제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보다는 현행법령의 '핀셋조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원종현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전체 가상통화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래비중은 월등히 높다. 사기성 코인투자(에도) 상당부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다. 원 조사관이 밝힌 가상통화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29.8%)은 일본(13.6%), 유럽(4.3%)보다는 높고, 미국(48.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가상통화 거래비중이다. 주식시장 대비 가상통화 거래 비율을 따져보니, 미국(5.1%)과 일본(11.5%)이나 유럽(3.0%) 등을 크게 상회하는 8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의 질도 문제다. 일본의 경우 전체 투자자의 97%가 비트코인에 집중된 반면 우리나라는 32.7%만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고, 상당수는 안정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신생 코인에 투자되고 있다. 원 조사관은 "(문제해결을 위해) 법(제정)까지는 시간적으로 급하다"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문제는 법안의 수정·보완으로 적용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서울 중구 암호화폐 거래업체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서울 중구 암호화폐 거래업체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견해에 공감했다. 박선종 숭실대 교수는 "기존 법률의 장점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성질에 따른 거래 규제에 적합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은 지급거래 규제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있다"면서 "기존 법률을 활용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특별법 제정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도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법을 새로 만들려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어느 국가도 아직 입법화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면서 "암호화폐가 화폐인지 상품인지 자산인지 증권인지 정의해야 하는데 정의에 따라 규제 방법이 달라지고, 사회에 미치는 충격의 종류와 강도도 달라진다"고 했다.

 

◆가상통화 투자자 보호위해 거래소 규제해야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를 규제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데 공감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자산의 특성이 정해져야 담당 주무관청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원 조사관은 "현행 중개업자 등록 및 운영 등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기존 통신판매업자와는 차별화시키고 영업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거래소 등록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다만 허가한 거래소에 대한 책임여부나 허가에 대한 감독기관의 권한남용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주무관청을 특정하기 위해 가상화폐의 성질을 먼저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국장은 "가상통화라는 것이 일반상품인지, 금융상품인지, 지급수단이지 정해져 있지 않다. 일방상품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받아야 하고, 금융상품이면 금융위원회, 어음이나 수표 같은 지급수단이라면 법무부로 가야한다"면서 "가상통화 업계에서는 어느 쪽으로 등록하고 싶은지 얘기해주면 등록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행정법상 등록은 주민등록, 상표등록과 마찬가지로 권리가 발생하는데, 거래소가 (코인)등록을 통해 추가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업계에서 말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는 모습

 

◆코인공개(ICO) 평가 놓고 정부와 민간 시각차 드러내

 

기업을 공개시장에 내다 팔아 자금을 모집하는 기업공개(IPO)처럼 코인도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코인공개(ICO)라는 것이 있다. 전문가들은 ICO를 금지한 정부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과, 현행 방식은 정부규제를 피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ICO 금지에서 ICO 허용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한국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기술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ICO 금지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도 "최근에는 ICO 개념도 없어지고 있고, 글로벌에서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가 더 통용되고 있다"면서 "기업이 투자자금 유치를 할 때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기존 ICO에서는 회사가 직접 투자자금을 유치한 것과 달리, IEO는 기업이 IPO 할 때 증권사가 자금모집을 대행해주는 것처럼 거래소가 대행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 측은 ICO가 규제를 회피해 자금을 모집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차 국장은 "IPO나 클라우드펀드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투자자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절차와 공개내용을 정하는데, ICO는 이를 피하는 목적이 다분히 강하다"면서 "미국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나서서 ICO에 사기적 요소가 없는지 감독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ICO가 점진적으로는 IPO 수준에 가깝도록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 국장은 가상통화가 화폐처럼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세금이나 예산을 비트코인이나 가상통화로 편성하지 않는다면 가상통화는 화폐가 될 수 없다"면서 "코인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의 착각을 일으키는 말이다. 표현의 자유에서 나오는 언어적 상상물"이라고 견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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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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