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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소비자 관점의 플랫폼법 토론회…"후생 감소·권익 침해 우려"

  • 기사 작성일 2024-01-31 15:53:05
  • 최종 수정일 2024-01-31 15:56:20

31일(수) 김희곤 의원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경쟁 촉진법안' 토론회
공정위 지난해 말 독과점 대형 플랫폼의 폐해 줄이기 위한 정책 추진 계획 밝혀
대형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등 불공정행위 금지
규제입법 도입시 PB상품, 멤버십할인 등이 제한돼 상품·서비스 축소·변경 불가피
"국내 플랫폼 기업 규제 시 해외 플랫폼 기업이 반사이익 누릴 가능성 커" 우려 제기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고 다른 기준 적용 필요할 경우 법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3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
3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정부가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 제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소비자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우대(자사 상품을 경쟁상품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끼워팔기(자사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을 함께 제공하는 행위)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최혜대우(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입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내 플랫폼 시장이 독과점화되면서 입점업체 수수료 인상,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곽 사무총장은 플랫폼 시장 규제입법을 도입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의 직매입상품, PB(자체브랜드)상품이 규제를 받게 돼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상품이 축소되고 멤버십 할인이 끼워팔기로 간주돼 제한될 것"이라며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플랫폼의 다양한 상품·서비스가 축소되거나 변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 사무총장은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처럼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제·개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는 입법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형마트를 규제하자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쇼핑몰에서 지갑을 열었고, 결과적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대형 플랫폼 기업을 규제한다면 해외 플랫폼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경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적용해 규율하고, 추후 이와 다른 기준을 정해야 할 정당성이 확보된 경우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3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김희곤 의원이 3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김희곤 의원은 "경쟁당국이 의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형 플랫폼이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고 불공정한 환경을 형성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는 민·관·학이 플랫폼 시장을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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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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