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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전남 고흥서 '지역현안 토론회', 황주홍 의원과 국회 법제실 주최

  • 기사 작성일 2016-09-01 15:25:57
  • 최종 수정일 2016-09-01 15:25:57
국회의사당.jpg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9월 2일(금) 오후 전남 고흥에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과 손잡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 관련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와 간척지 영농 조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쌀보전직접지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며 "1998년 1월 1일까지 농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불가피하게 논농업을 할 수 없었던 농지를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간척지 영농 조건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보증해 주지만 간척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짧은 기간"이라며 "임대료 인하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에서 나온 입법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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