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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한계 의료법인 퇴출 구조 마련 토론회…"M&A 금지조항 개정해야"

  • 기사 작성일 2024-01-11 16:13:26
  • 최종 수정일 2024-01-16 16:30:03

11일(목) 신동근·고영인·김미애 의원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 구조 마련' 토론회
현행 의료법 조항, 운영권양도방식 M&A와 충돌…의료법인 M&A 금지하는 규정으로 작용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계 의료법인 속출하는 가운데 파산절차 외 합법적인 퇴출로 사라져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의 감독하에 운영권양도방식 M&A가 허용되는 것을 확대할 필요
의료법인 양수도를 감독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허가 관련 절차규정 신설하는 방안도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한계 의료법인에 합법적인 퇴출로 마련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1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 구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1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 구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경영 악화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임계점에 도달한 한계 의료법인을 합법적으로 퇴출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법」의 인수합병(M&A) 금지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과 고영인 간사, 김미애 위원 주최로 열린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 구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다.

 

발제에 나선 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대표변호사는 "부실의료법인은 적법한 퇴출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경영상태가 불건전한 의료기관이 파산 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질적인 성격은 '비영리 재단법인'에 해당한다. 의료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가 있다.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M&A 절차는 벌률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운영권양도방식의 M&A가 현행 의료법 조항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51조의2는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대표변호사는 "2019년 8월 27일 신설된 의료법 해당 조항은 한계 의료법인 정리 시 운영권양도방식 M&A와 충돌한다"며 "이 조항은 사실상 의료법인의 M&A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호텔롯데가 2016년 늘푸른의료재단을 인수한 이후 개정된 내용이다. 호텔롯데는 무상출연 600억원, 대여 2천300억원을 재원으로 늘푸른의료재단이 회생채권을 변제하도록 하고, 호텔롯데는 인사추천권을 보유하면서 M&A를 완료했다. 당시 영리법인이 우회적인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영 악화로 한계점에 다다른 의료법인이 속출하는 가운데, 한계 의료법인의 퇴출 경로가 막혔다는 점이다. 의료법인은 다른 비영리법인과는 달리 파산절차 외에는 해산할 방법이 없다. 일부 의료법인은 만성적인 재정 문제를 겪으며 부실하게 운영되고, 속칭 '사무장 병원'처럼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불법행위도 벌어지고 있다.

 

김 대표변호사는 「의료법」 제51조의2를 개정해 의료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고, 잔여재산을 제3자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인 청산 시 재산은 국고나 동일목적 법인으로 귀속하는 조항(「민법」 제80조)으로 인해 부도로 경매 처분되는 상황까지 한계 의료법인이 이를 운영해야 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을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의 감독하에 운영권양도방식 M&A가 허용되는데, 이를 확대시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인 양수도를 감독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허가 관련 절차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아닌 한 사실상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취소, 법원의 파산 절차 외에는 달리 해산할 방법이 없다"며 "한계 의료법인에 대해 합법적인 퇴출로를 마련해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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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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