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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제도화 토론회…"국회기록물법 제정 필요"

  • 기사 작성일 2023-12-15 16:10:58
  • 최종 수정일 2023-12-15 16:15:24

15일(금) 박주민 의원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제도화' 토론회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 통해 국회기록물 관리하는 방안 제시
"300명의 국회의원실 비롯 국회소속기관의 정보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해야"
국회의장직속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 두고 집행기관에 독립적 권한 보장 필요
피감기관 자료, 정치자금 보고서 등 공개하고 의원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박주민 의원 "국회·의원실에서 생산·접수되는 기록에 대한 제도 기반 마련해야"

 

15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국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15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300명 개개인이 모두 하나의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투명하고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국회기록물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기록물은 국회의원실이 생산·접수하는 기록뿐 아니라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이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기록을 포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국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에 나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기록물 관리를 규율하는 것처럼, 국회기록물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분리해 규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국회기록물관리 규칙 및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을 위한 기술적 장치와 절차만을 명시하는 데 그쳐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이 임기 중 직무수행을 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 사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위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국회기록물은 300명의 국회의원실을 비롯해 국회소속기관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기록물 관리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국회소속기관에 대해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립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선 김근태재단 아카이브 팀장은 "300명 국회의원의 기록을 수집·관리·보존하는 데 있어 국회기록물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독립된 형태의 기관으로 국회기록원을 설립하고, 기관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15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박주민 의원이 15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국회의원 개개인은 의정활동기록의 공개 범위가 넓어졌을 때 시민으로부터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국회기록물법 제정을 넘어 타 법률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거나 공개 여부와 해석을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맡기고 있는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오마이뉴스 데이터저널리즘 기자는 ▲국회의원실이 피감기관에서 받은 자료의 원문을 공개할 것 ▲정치자금 보고서를 국회홈페이지에서도 데이터 형태로 함께 공개할 것 ▲국회의원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당에서 의원평가 자료의 참여지수로 활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본회의·상임위원회 출석·발언, 정치자금 모금·집행 등 구체적인 의정활동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가 과거보다 많이 발전했다"면서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국회와 국회의원실에서 생산·접수되는 기록에 대한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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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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