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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우정직공무원 노동3권 토론회…"단체협약이 복무규정보다 우선"

  • 기사 작성일 2025-02-07 17:02:10
  • 최종 수정일 2025-02-07 17:02:10

7일(금) 이용우·정동영 의원 '우정직공무원 노동3권 보장 토론회' 주최
서울지방우정청, 단체협약을 근거로 토요근무 거부한 집배원에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해당 집배원이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해 1심 승소했다가 2심에서는 패소 판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 아닌 일반 노조법 적용 대상

추상적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구체적인 단체협약 침해해서는 안 돼

이용우 의원 "우정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 받도록 인정해야"

 

7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이용우·정동영 의원 등 공동주최로 열린 '우정직공무원 노동3권 보장 촉구 국회토론회'
7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우정직공무원 노동3권 보장 촉구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우정직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정부 명령권의 강행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이용우·정동영 의원 등 공동주최로 열린 '우정직공무원 노동3권 보장 촉구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리는 명령권의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보더라도 그 규정이 단체협약에 우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단체교섭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정직공무원인 집배원 A씨는 지난 2019년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무를 지시할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토요일 근무를 4회 거부했다. 서울지방우정청장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승소했다가 2심에서 패소 판결로 뒤집혔다.

 

양 부연구위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우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단서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양 부연구위원은 "2심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일지라도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공무원이라는 점은 일반 공무원과 다르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우정직공무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을 이유 없이 배제했다"며 "강행법규가 단체협약을 포함한 사적자치의 내용보다 우선한다고 해석돼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우정직공무원 노동3권 보장 촉구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7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우정직공무원 노동3권 보장 촉구 국회토론회'에서 이용우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정병민 변호사(법부법인 여는)는 2심 판결에 대해 "우정직공무원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는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이 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고 일반 노조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반면, 비공무원인 집배원들과는 차이가 거의 없다"며 "2심 판결처럼 행정입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단체협약보다 언제나 우선한다고 해석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용우 의원은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근거해 주말 근무 거부 의사를 밝히고 병원 방문과 가족들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는 없다"며 "우정노동자들도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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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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