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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토론회…"지자체에 자율 권한 부여해야"

  • 기사 작성일 2024-11-29 15:48:10
  • 최종 수정일 2024-11-29 17:28:27

29일(금) 박정현 의원 등 '고향사랑기부제 토론회' 주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돼 지난해부터 시행
올해 기부금 총액은 약 325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지자체에 기부금 모금의 실질적·자율적 권한 부여할 필요
자체 시스템 구축, 민간 플랫폼 개방 등 활성화 방안 제시
박 의원 "성공적 제도 안착으로 지방재정 확충 도모해야"

 

29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29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금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박정현·이광희·양부남·채현일·용혜인·황명선 의원 등 주최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권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통합서비스 구축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등 활용기관으로서 지위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1년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행 2년차를 맞는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의 기부금 총액은 325억원, 기부 건수는 약 24만 8천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0.6%, 11%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모금액 확대를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다수 발의됐다. 기부금 접수와 답례품을 확인하는 정보시스템을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플랫폼이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지도 권한 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권 교수는 "민간 플랫폼 개방은 크라우드펀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정기부가 가능하고 잠재층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플랫폼·포털의 과다 경쟁을 유발하고, 시스템 안정성과 개인정보관리 등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롤모델인 일본 고향납세제도를 언급하며 "일본의 지자체는 자체 홈페이지와 복수의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지자체 중심의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유형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의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제언했다.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주체가 돼 별도의 민간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이음과 연계하는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정현 의원은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은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미래 전략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높이는 제도의 전환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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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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