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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 기사 작성일 2024-12-04 08:03:47
  • 최종 수정일 2024-12-05 13:00:57

4일(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재석 의원 190인 가운데 찬성 190인으로 가결
대통령실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 전달

 

4일(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4일(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모습.(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4일(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90인 가운데 찬성 190인으로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처리 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3분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 제77조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 의장은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대통령실로 전달했다. 「계엄법」 제11조제1항은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우 의장은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결제했다"며 "대통령실로 그것이 가면 지체 없이 해제하는 절차를 대통령실에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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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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