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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벌금제 개혁 토론회…"소득·재산 비례해 차등 부과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2-25 16:40:01
  • 최종 수정일 2025-02-27 17:08:10

25일(화)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벌금제 개혁 정책토론회' 주최
벌금형 선고 받은 피고인이 벌금 내는 대신 교정시설에서 노역 가능
환형유치 건수 2021년 2만 1천868건→2023년 4만 2천995건 2.6배 급증
소득·자산에 비례해 벌금 부과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활성화하는 방안 제시

벌금 일부 집행유예 도입, 사회봉사명령 활용, 합리적 양형기준 마련 등 제언
고민정 의원 "늘어나는 현대판 장발장…벌금제 개혁으로 비극 끝내야"

 

25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벌금제 개혁으로 노역장 유치를 줄이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25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벌금제 개혁으로 노역장 유치를 줄이자'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피고인의 소득·자산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고민정) 등 주최로 열린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벌금제 개혁으로 노역장 유치를 줄이자'에서다. 발제를 맡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노역장 유치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면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선고받은 벌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장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노역장 유치는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에게는 단기 자유형(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으로, 거액의 벌금 납부자에게는 '황제노역'으로 악용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장에 가는 건수(환형유치)는 지난 2021년 2만 1천868건에서 2023년 4만 2천995건으로 2.6배 급증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노역장 유치 집행자 가운데 500만원 이하 벌금형은 약 93%, 100만원 이하 벌금형은 약 69%로 파악됐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8월 기준 과밀도는 124.3%에 달한다.

 

하 명예교수는 벌금형 제도의 중기적 대안으로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 벌금액을 정하는 일수벌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고, 개인의 경제 능력을 반영한 일당을 곱해 전체 벌금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하 교수는 이를 위해 ▲피고인의 자산 상태를 조회하기 위한 경제관련 법제 정비 ▲투명한 과세기준 ▲소득자료 전산화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벌금형 집행유예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8년 이른바 '장발장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서 고령·질병 등으로 벌금 납부가 어려운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형은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2023년 형사 제1심 공판사건(21만 6천434명) 중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는 0.95%(2천67명)로 미미한 실정이다.

 

하 명예교수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약식명령절차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해 법원에서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벌금 일부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부 집행유예를 도입할 것 ▲벌금형 납부 연기와 분할 납부를 활성화할 것 ▲검사의 신청 고지 의무화 등으로 사회봉사명령을 활용할 것 ▲노역장 유치의 1일 환산 액수를 상향 조정할 것 ▲벌금형 양형기준, 벌금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 양형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제언했다.

 

25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벌금제 개혁으로 노역장 유치를 줄이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25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벌금제 개혁으로 노역장 유치를 줄이자' 토론회에서 우원식(왼쪽) 국회의장과 고민정 의원이 참석한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고유기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국장은 "약식절차로 이뤄지는 벌금형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 대면이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사정을 파악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문제"라며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입장을 고려해 별도의 사전검토관 제도를 두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 미납을 이유로 노역장 유치 집행이 가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집행면제 및 가석방을 도입할 것 ▲벌금액과 유치 기간에 대해 합리적 환산기준을 마련할 것 ▲고의적인 미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것 등을 추가 과제로 꼽았다.

 

김동직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활성화에 공감하면서도 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는 범죄와 무관한 피고인의 재산이 양형의 주된 변수가 돼 책임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양형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제도 도입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고민정 의원은 "가난 때문에 경미한 죄를 짓고 벌금형을 받은 사회적 약자들이 벌금을 못 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현대판 장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하루빨리 벌금제 개혁을 통해 비극을 끝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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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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