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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디지털성폭력 근절 국회 토론회…"법정형·양형기준 상향 등 처벌강화 시급"

  • 기사 작성일 2020-07-01 17:47:00
  • 최종 수정일 2020-07-06 09:04:30

권인숙 의원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세미나 개최
징역형 평균형량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10개월·'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13.6개월

실효적 형벌 위해 처벌강화해야…초범·반성·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감경요소 배제 필요
가해자 입장에 초점 맞춘 법률용어, 피해자 입장 반영한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권인숙 의원이 1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성폭력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형벌을 위해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초범·반성·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디지털 성범죄에는 동일하게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세미나에서
1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발제에 나선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n번방 사건'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소극적이고 부실한 대응 때문"이라면서 "처벌이 만사가 아님은 상식이지만, 정당하고 유효한 처벌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만사가 허사다. 죄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당한 형벌은 범죄자에게는 계속해도 별일 없다는 신호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상담 건수는 지난 2월 227건에서 3월 330건으로 늘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 건수는 같은 기간 448건에서 573건으로, 피해촬영물 삭제 건수는 3013건에서 4096건으로 증가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처벌 수위가 낮아 디지털성범죄 증가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94.1%로 가장 높았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음란물 제작 등 죄'도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각각 44.6%, 50.0%로 높았다. 최종심 징역형 평균형량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10개월로 가장 낮았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음란물 제작 등 죄'는 각각 13.6개월, 31.2개월이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바는 엄벌 입법보다는 실효적 형벌이다. 정당한 형벌을 선고하고 유효하게 집행하는 제도와 정책을 바란다"면서 "디지털성범죄물 제작범죄가 그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기 때문에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수요자 유인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SNS 등을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에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해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정형량 상향과 함께 사법부에서도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거듭 개정해서 법정형을 가중한들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로 축소되어 버리면 양형결과는 별달리 바뀌지 않는다"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유포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이 매우 크고 2차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으며 불법촬영물 완전삭제 없이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 현행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초범,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형식적으로 같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디지털성범죄는 가해자와 접촉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게 특성"이라며 "피해자의 피해의 양만큼 처벌 수위에 반영되면 혁신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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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여성가족부)
(표=여성가족부)

 

가해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춘 법률용어들을 피해자 입장을 반영한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적 욕망 유발', '성적 수치심'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신체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신체인지를 기준으로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에서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은 피해자의 신체가 '성적 욕망을 유발'할 만한지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성적으로 이용해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가해자의 성적인 의도에 있다"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묘사된 사람에게 상당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성적인' 이미지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그것이 가해자가 '대상자를 성적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동의 하에 촬영한 뒤 유포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 하에 촬영했지만 이후 상대에게 촬영물 삭제를 요구했을 때 상대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많은 피해자들이 '불안피해'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개입이 가능하지만, 협박이 시작되기 전에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만 존재해 수사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삭제불응죄 또는 의사에 반한 소지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행위 유형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디지털성폭력의 유형을 포괄하는 법개정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삭제불응으로 신고한 뒤 삭제하면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적어도 피해자의 신고가 가능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권인숙 의원은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이 제20대 국회에서 개정됐으나 여전히 디지털성범죄 신고 및 피해자 보호, 불법촬영물의 유포 차단, 신속한 삭제 등 입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디지털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신속한 삭제 지원 등 선제적인 국가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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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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