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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구제 토론회…"통합조세심판소 설치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4-07 15:20:21
  • 최종 수정일 2025-04-07 15:33:36

7일(월) 김태년·정성호·정태호 의원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토론회' 주최
현행 조세불복절차는 복잡한 구조로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가중
행정심판과 사법심 통합한 조세심판소 설치해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하는 방안 제시

법관-조세전문 관료-민간 전문가 협력으로 사법절차 준용 개선해 재결의 신뢰도 제고

직제는 행정부 소속, 법원의 법관 파견 방식, 국세·관세·지방세 통합해 관할
정태호 의원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세행정 위해 입법적 노력 다할 것"

 

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심판과 사법심의 기능을 통합한 조세심판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정성호·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에서다. 공동발제를 맡은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심과 사법심의 기능적 융합을 통해 불복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심판의 자기통제 기능을 보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조세불복절차는 사전적 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적 구제제도인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이 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는 3심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로 납세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밀접하게 연계되지 않아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발제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행정심판기관이 행정심판 기구들을 한데 모아 통일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조세 행정심판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심과의 융합을 반영하지 않은 채, 행정심 단계만의 조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조세 불복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두 교수는 조세 행정심판 기능과 사법부의 1심 기능을 통합한 통합조세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통합조세심판소의 순기능으로는 ▲조세전문 행정관료와 민간 조세전문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 사법절차 준용을 핵심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사법부로서는 사무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 ▲납세자 입장에서는 행정심 단계에서 재결기관 간 유불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사법심의 심급 축소로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조세심판소의 구체적인 구성과 기능도 언급됐다. 이들은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법원의 법관 파견 방식으로 심리와 재결에서 사법절차 준용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관할은 원칙적으로 국세, 관세, 지방세를 통합하며 전국을 총괄하는 1개의 심판소를 설치하고 주요 광역시에 3~4개의 지부를 운영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제시했다. 

 

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정태호 의원이 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통합조세심판소가 설치되면 법관, 조세전문 행정관료, 민간 조세전문가가 협력해 실질적으로 사법절차 준용을 개선해 재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조세전문법원 설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는 "분쟁을 조기해결해 납세자의 권익 보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전적부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현행 과세전적부심사에 협의과세를 도입해 제도의 이용을 제고하고,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공식적인 협의과세를 법률상의 제도로 명문화해 적법성 원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동기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수원장)는 "조세불복에 대한 심판기구가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조세불복 제기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운용이 이어진다면 심판처리 역량과 전문성 측면에서 전환효과는 떨어질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조세심판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를 활용해 비상임 조세심판관의 풀(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태호 의원은 "조세불복제도는 다양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이해 현재까지 조세불복제도의 구조는 개편되지 않고 있다"며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세 행정을 위해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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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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