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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보훈보상제 포럼…"공무관련성 추정해 국가책임 강화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3-19 16:05:59
  • 최종 수정일 2025-03-19 16:21:23

19일(수) 이헌승 의원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정책포럼' 주최
공무상 재해는 업무와의 인과성을 공무원 본인과 유족이 입증해야
보훈심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질병은 의학적으로 증명 어려워
국가가 유해환경 노출 확인해 인정하는 공무관련성 추정제 도입할 필요
발병 기준·직무별 노출 기간·작업 환경 특성 고려해 추정요건 설계해야
이 의원 "국가유공자들이 존중받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할 것"

 

19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9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세영 기자)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도록 '공무관련성 추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정책포럼에서다. 발제를 맡은 장태원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공헌을 공정하게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공무원 본인과 유가족이 입증해야 한다. 보훈심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질병은 부상과 달리, 직무수행이 주된 발병의 원인인지 의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 국가가 유해환경 노출을 확인해 이를 인정하는 공무관련성 추정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장 교수는 "군인, 경찰, 소방관은 직무 특성상 질병의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다"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험직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법령을 개정해 공무관련성 추정 조항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발병 기준을 최소 잠복기(노출 시작부터 진단까지)로 설정하고, 직무별로 반복 노출 기간과 작업 환경 특성을 반영하는 등 추정요건에 대한 세부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군인의 질병과 공무와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심사 기준을 정립하는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하다"며 "심사과정에서 유사 심의기구인 국방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회 등의 교류를 활성화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세영 기자)
이헌승 의원이 19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정책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최원준 가천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월남전 참전자의 고엽제 역학조사를 토대로 지속적인 연구·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고엽제 성분의 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유전적 영향을 넘어 3세대 유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기존 역학조사 방법의 한계에서 벗어나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모두 고엽제에 노출된 것으로 가정하고, 질병별이 아닌 개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회 회장은 "유해·위험 환경에서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경우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 질병에 대해 공무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입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제언했다.

 

한복순 강북삼성병원 교수는 "유사한 사안에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 또는 질병별로 해당 위험·유해요인에 대한 최소 노출기간(위험직무를 수행한 기간)이 설정돼야 한다"며 "직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질병이 발생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질병은 상정 제외기간(상정 유효기간)을 인정요건에 명시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헌승 의원은 "그동안 보훈보상제도는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국가책임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국가유공자분들이 보다 존중받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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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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