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국회소식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 간담회…"법률 근거 마련해야"

  • 기사 작성일 2024-09-23 16:05:06
  • 최종 수정일 2024-09-23 16:05:06

23일(월) 정춘생 의원 '영케어러법 전문가 간담회' 주최
질병·장애 등 겪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은 청소년 인구의 5~8% 수준
주당 평균 21.6시간 가족 돌봐…생계지원·의료지원·휴식지원 등 필요하다고 응답
지자체 86곳이 조례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하고 있지만 법률 근거는 미비
법률 근거 마련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한편 돌봄대상가족 현실화할 필요
정춘생 의원 "영케어러 가족돌봄서비스부터 취업·자립까지 종합 지원할 것"

 

2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전국민돌봄보장을 위한 영케어러법 전문가 간담회'에서다.
2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전국민돌봄보장을 위한 영케어러법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질병·장애 등을 겪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영케어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전국민돌봄보장을 위한 영케어러법 전문가 간담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현재 86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법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영케어러(Young Carer)는 고령, 질병, 장애, 정신겅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현재 청소년 인구의 5~8%가 영케어러인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가족돌봄청년(13~34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주당 평균 21.6시간 돌봄에 시간을 할애했다.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생계지원(75.6%), 의료지원(74.0%), 휴식지원(71.4%) 순으로 응답했다.


허 연구관은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의 「아동 및 가족법(The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를 참고해 '맞춤형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영국 지방정부는 영케어러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필요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며 "평가팀이 해당 가족 및 아동·청소년의 상황을 평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교가 영케어러 조기 발굴 및 지원 연계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것 ▲병원 등 의료기관, 청소년 지원기관, 지역사회의 역할을 제고할 것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제언했다.

 

2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전국민돌봄보장을 위한 영케어러법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정춘생(왼쪽) 의원이 2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전국민돌봄보장을 위한 영케어러법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조기현 돌봄청년 커뮤니티 n인분 대표는 "돌봄대상가족을 민법상의 가족 범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돌봄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에 포함하고 있다.


조 대표는 또한 "영케어러는 당사자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요구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여력도 부족하다"며 "당사자 신청주의를 넘어 학교, 병원, 청소년기관 등의 협력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법상의 가족으로 한정하면 동거 중인 친인척이 제외되는 등 상당한 제약이 될 것"이라며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족돌봄 책임을 지는 경우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춘생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영케어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가족돌봄서비스부터 취업·자립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