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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가계통신비 저감 토론회…"절충형 완전자급제 검토해야"

  • 기사 작성일 2024-08-22 16:06:00
  • 최종 수정일 2024-08-27 09:06:21

22일(목) 김현·이훈기 의원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토론회' 주최
단통법은 지원금 차별금지하고 투명화했지만 가계통신비 저감 효과는 부족
대안으로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가입 분리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 거론
소상공인 보호 위해 이통사 재위탁 받은 일부 판매점에서만 동시 판매 허용
단통법 폐지 시 시장경쟁 유도해 지원금 확대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해야
이훈기 의원 "이용자인 국민의 권익 확대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 필요"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간사)·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에서다.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간사)·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일부 판매점에서만 동시 판매를 허용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간사)·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말기와 통신요금이 연계된 구조에서 소비자가 단말기 가격,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분리·비교하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주도로 가계통신비 저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14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자로 시행된 단통법은 ▲지원금 차별지급·과다지급 금지 ▲지원금 공시·게시 의무화 ▲지원금 개별 계약 체결 제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통법은 불투명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이뤄진 단말기 지원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난 10년 동안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신 교수는 단통법 폐지 시 대안으로 '완전자급제' 혹은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제시했다.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는 통신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판매점을 통해 단말기만 판매하도록 해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절충형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재위탁을 받은 단말판매점에 한해 통신서비스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제조사 간 단말기 판매 경쟁으로 출고가가 인하되면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며 "이동통신사 간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를 차별화해 경쟁할 경우 통신서비스 역시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간사)·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간사)·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연구실장은 "단통법의 기본 취지인 지원금에 대한 이용자 차별 해소는 앞으로도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들을 고려해 단통법 페지로 인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한 단통법이 오히려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일부 판매점에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법을 폐지하고 시장경쟁을 통해 지원금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단말)판매점은 대리점과 달리 이동통신사와 계약관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소비자 기망행위, 허위과장 광고 등 문제점이 대부분 판매점에서 발생한다"며 "절충형 완전자급제에서는 소비자가 구매와 개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이 판매점으로 한정돼 소비자 편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훈기 의원은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인 국민의 권익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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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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