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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 개선 토론회…"집합건물 관리감독 강화해야"

  • 기사 작성일 2024-08-26 16:30:34
  • 최종 수정일 2024-08-27 11:00:48

26일(월) 조승래·한준호 의원 '1인가구 주거복지 실현방안 토론회' 주최
지난해 국내 1인가구 비율은 35.5%, 1인가구 임차비율은 63.6%로 집계
1인가구 상당수가 소형주택과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등 주거형태 급변
집합건물은 임차인 비율이 높아 주거환경 개선 창구인 관리단 구성 어려워
관리단 선출 전까지 관리업무하는 시행사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전문 주택관리서비스 도입, 표준양식 개발, 지자체 감독 강화 등 제언
한준호 의원 "정부·지자체 적극행정 이끌고 주거복지 향상 위해 노력할 것"

 

26일(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조승래·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원룸·오피스텔의 관리와 1인가구 주거복지 실현방안 토론회'
26일(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조승래·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원룸·오피스텔의 관리와 1인가구 주거복지 실현방안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문 주택관리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조승래·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원룸·오피스텔의 관리와 1인가구 주거복지 실현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집합건물은 부실관리 문제점이 있고, 이는 1인가구의 주거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율은 35.5%로 3가구 중 1가구는 1인가구로 조사됐다. 1인가구의 임차비율은 63.6%로 1인가구의 상당수가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40㎡ 이하 소형주택의 임차비율은 86%, 오피스텔의 임차비율은 79%로 집계됐다.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집합건물은 ▲건물 수선유지 및 장기수선의 부실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 ▲관리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소형주택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거주목적이 아닌 수익형 부동산인 경우가 많아 소유자들이 건물 관리에 무관심하고 임차인 비중이 높아 관리단 구성이 어렵다는 점이 주 원인으로 손꼽힌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사가 관리단대표를 선출하기 전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문제는 시행사의 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관리인의 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규정만 있다. 시행사는 하자담보책임을 회피하거나 미분양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관리단대표 선출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일이 빈번하다.


김 교수는 "시행사가 상당수 전유부분을 갖고 있을 경우 입주민들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시행사가 구분소유자여도 관리권한을 독점하면서 스스로 유리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참여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과는 달리 집합건물은 위탁관리를 위한 관리업자등록제도가 없다.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 관리업체가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리업자등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소형주택, 오피스텔용 표준위탁관리계약서, 표준관리비고지서 등 표준양식을 개발해 보급할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지자체가 임시관리인그룹을 운영하는 등 임시관리인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김경철 한국주거복지포럼 사무총장은 서울 강북구의 사례를 언급했다. 강북구는 북한산 고도지구 제한 등으로 빌라가 전체 주택의 46%를 차지한다. 강북구는 일부 동에서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며 ▲재활용수거함 설치 ▲무단투기 단속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옥상 방수, 담벼락 보수 등 공용시설 유지 컨설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관리서비스도 중요한 주거서비스인 점을 감안해 주거기본법상 '주거복지센터' 업무에 소규모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관리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며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권역별 관리사무소 설치·운영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수임 주생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소규모 주택 관리를 위해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한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 차원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를 위한 마을단위 순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준호 의원은 "집합건물은 임차인 비율이 높아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창구 마련이 어려움이 있다. 관리단 구성과 높은 관리비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이끌어내고 주거복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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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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