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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토론회…"세제 등 민간참여 유도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2-17 17:26:35
  • 최종 수정일 2025-02-17 17:56:42

17일(월) 김정재 의원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토론회' 주최

국내 주택시장의 32%는 민간임대로 갭투자, 전세사기 등 주거불안 야기

리츠 등 법인이 운영하는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해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
취득세·종부세·법인세 혜택, PF 전용 보증 신설, 임대료 상한 완화 등 제시

토지주에 운영 수익 보장하고, 리츠 통한 자유로운 지분 매각 보장해야

김 의원 "민간의 전문화와 공공의 협력으로 양질의 주거서비스 제공"

 

17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17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민간이 주도하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금융 지원을 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교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선분양에 의존적인 사업방식을 줄이고, 갭투자 가능성이 축소되는 월세형 임대주택 시장을 형성해 중산층의 주거불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현재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 60%, 임대 40%(공공 8%·민간 32%)로 구성된다. 민간 임대시장은 비등록·개인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형성돼 갭투자, 전세사기, 가계부채 등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는 오는 2035년까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법인에 대한 취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용 보증을 신설하는 등 금융 지원에 나서는 한편, 임대료 상한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신유형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을 공적의무와 지원 수준에 따라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으로 구분하고 임대료 규제, 임차인 자격,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 교수는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적정 임대료를 보장해 사업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기금출자와 융자를 통해 지원하므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의 반복"이라며 "지역적 편차를 고려한 지불 가능한 임대료 수준에서 적정한 시장수익률이 기대될 때 공급에 투입된 자금이 유동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임대시장을 대형화·전문화하려면 토지주에게 안정적 운영 수익을 보장하고, 리츠를 통해 지분을 적정 시장수익률로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는 구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김정재 의원 주최로 열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김정재(가운데) 의원이 17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어진 발제에서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소개됐다.

 

김계흥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고, 상업지역 특례로 용적률 하한을 200%에서 800%로, 비주거 면적비율을 10~20%에서 20%로 낮춰 주거 부분의 용적률을 720%이상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민간부지 양도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해 도심 부지 확보를 지원하고, 우수입지의 공공택지와 유휴 국공유지를 공급할 것"이라며 "민간임대주택 사업 참여와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정재 의원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혁신적 대안"이라며 "민간의 전문화와 공공의 협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임대차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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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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