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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도로' 분쟁 해결 위한 입법 논의 필요"

    기사 작성일 2024-04-04 16:26:26 최종 수정일 2024-04-04 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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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분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발간
    사실상 도로, 사유지이지만 공공 통행에 사용돼 소유·통행권 갈등 반복 
    법적 정의·사회적 합의 개념 미비해 체계적 현황조사조차 어려운 실정
    「도로법」 등 기존 법령으로는 한계…별도 입법 통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지자체가 매수해 법정도로로 활용,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 보장 등 제언

     

     

    2019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근린공원 사유지 등산로를 토지주들이 차단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019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근린공원 사유지 등산로를 토지주들이 차단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4일(목) 『'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분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사실상 도로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사회적 논의도 미약해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도로'는 일반적인 법정도로(정부가 해당 토지를 소유·관리하는 도로)와 달리 일부 또는 전부가 사유지이고, 지목이 도로가 아님에도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사유지이지만 공용도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소유권과 통행권 간 갈등이 반복되고, 도로 정비가 원활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법정도로와 달리 사실상 도로의 건설·관리 등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사실상 도로의 법적 정의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체계적 현황조사나 문제점 공유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도로법」 등 여러 법률에서는 '도로'를 달리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통행로가 어느 법에 기반한 도로인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실상 도로'인지 구분이 모호하다. 사실상 도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 기능 유지나 정비를 강제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도로 정비에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보고서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사실상 도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로법」 등 기존의 법령으로는 사실상 도로의 특수한 성격을 반영하면서 원활한 매수나 정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022년 11월 발의돼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실상 도로를 '사유지도로'로 정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 정비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실상 도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입법안으로 제시한 첫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법률안의 긍정 검토와 함께 향후 활발한 입법 논의와 관련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사실상 도로를 매수해 법정도로로 활용하거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우려돼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로 기능 유지가 불가피하므로 지자체가 우선 매수하고, 비교적 도로 폭이 넓어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손해가 가혹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준환 입법조사관은 "소송 등 사법적 해결 외에는 사실상 도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지역 주민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사실상 도로 관련 법률 제정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44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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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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