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4-01-17 08:56:57 최종 수정일 2024-05-16 14:24:30
지난 12월 28일(목)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 별 2개 이내로 제한) 등 본회의 처리 안건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국회 #대한민국국회 #구독이벤트 #유튜브구독좋아요 #잉크도안마른법률 #규칙안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 #현수막 #설치 #안전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_설치법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