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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체위, 애니메이션 계약 근로조건 명시 등 9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5-31 11:13:16 최종 수정일 2023-05-31 1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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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위 31일(수)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애니메이션 제작업자-근로자 계약시 임금·근로시간 등 표준계약서에 밝혀야
    위반시 2년내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
    독서 소외인의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시책 강구해야
    공연, 영화, 비디오물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정의를 '만 19세 미만' 변경
    박물관·미술관의 내진설계 등 지진 재해안전관리 기준 및 안전 매뉴얼 마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31일(수)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31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31일(수)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안)은 애니메이션 근로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업자가 애니메이션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표준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애니메이션업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독서 소외인의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독서자료·시설 확충,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실태조사 실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안)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간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변경했다. 단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도록 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안)은 안전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의 내진설계 등 지진 재해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관람객 안전을 보장하고 박물관·미술관 자료를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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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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